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징계 475명...10명 중 4명은 중징계 처분받아

  • 흐림강진군24.3℃
  • 흐림봉화21.4℃
  • 맑음홍성24.3℃
  • 흐림정읍24.3℃
  • 맑음강화24.9℃
  • 흐림동해23.5℃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청송군22.4℃
  • 흐림강릉23.1℃
  • 흐림해남23.7℃
  • 구름많음합천25.0℃
  • 맑음함양군22.1℃
  • 구름많음안동24.4℃
  • 맑음양평23.8℃
  • 흐림속초23.6℃
  • 맑음세종23.6℃
  • 맑음여수25.8℃
  • 구름많음춘천22.8℃
  • 흐림순천21.4℃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문경24.0℃
  • 구름많음장수19.6℃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통영24.4℃
  • 맑음창원24.7℃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흑산도24.9℃
  • 흐림파주22.7℃
  • 흐림광주26.1℃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충주24.3℃
  • 맑음철원22.7℃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북부산23.4℃
  • 흐림보성군23.9℃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고창23.7℃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장흥23.6℃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경주시24.1℃
  • 흐림고창군23.5℃
  • 맑음금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부산25.7℃
  • 맑음북창원25.6℃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완도24.8℃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순창군24.1℃
  • 구름많음부여23.5℃
  • 구름많음영천23.9℃
  • 맑음남해24.0℃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거제23.2℃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의성22.6℃
  • 흐림울진24.9℃
  • 흐림태백20.5℃
  • 흐림백령도25.2℃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남원23.1℃
  • 흐림영월22.3℃
  • 흐림진도군23.4℃
  • 흐림목포25.5℃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서청주23.6℃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서산24.1℃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양산시22.6℃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북춘천21.9℃
  • 흐림인제21.8℃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징계 475명...10명 중 4명은 중징계 처분받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2:14: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4-21 14480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경 내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 중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만 40%(186건)에 달해 강도 높은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8월말까지 기준임에도 징계 수의중 가장 강력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0명에 달해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징계 사유 면면을 보면 동해지방청 소속 최모 경사는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입맞춤을 하고 “나한테 윙크해줘”등 열두번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다가 해임됐다.

 

또한 불법 성매매, 불륜, 주취 폭행 등의 비위도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가 하면, 강제추행·업무태반·지시명령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가운데 승급제한 기간동안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 면허 정지 수준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