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협과 변협이 알아야 할 (전문직 숫자) 격차보전의 법칙 – 수가조정은 답이 아니다

  • 흐림고산6.0℃
  • 맑음보은1.3℃
  • 구름많음흑산도4.2℃
  • 맑음영월0.9℃
  • 맑음금산1.9℃
  • 구름조금목포2.9℃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세종1.0℃
  • 맑음제천0.1℃
  • 맑음이천1.3℃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부안2.7℃
  • 맑음해남3.5℃
  • 맑음원주0.7℃
  • 맑음포항4.7℃
  • 맑음순창군2.4℃
  • 맑음충주1.1℃
  • 맑음고창1.9℃
  • 맑음대구4.0℃
  • 맑음남해4.2℃
  • 맑음구미2.9℃
  • 맑음의성2.9℃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보령1.3℃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수원1.0℃
  • 맑음장수0.5℃
  • 맑음강릉5.3℃
  • 맑음영주1.2℃
  • 맑음정선군0.6℃
  • 맑음홍천0.8℃
  • 맑음함양군3.9℃
  • 맑음청송군0.8℃
  • 맑음인천-0.1℃
  • 맑음천안1.0℃
  • 맑음영덕3.7℃
  • 맑음고흥3.9℃
  • 맑음서청주0.7℃
  • 맑음서울0.5℃
  • 맑음안동2.6℃
  • 구름조금의령군2.9℃
  • 구름조금여수5.4℃
  • 맑음북강릉3.8℃
  • 맑음상주2.4℃
  • 맑음양평1.4℃
  • 맑음군산3.0℃
  • 맑음동해5.0℃
  • 구름조금제주6.0℃
  • 맑음파주-0.5℃
  • 맑음북창원5.0℃
  • 맑음강화-0.6℃
  • 맑음통영5.0℃
  • 맑음장흥3.5℃
  • 맑음동두천-0.6℃
  • 맑음울진5.0℃
  • 비울릉도5.0℃
  • 맑음성산5.5℃
  • 맑음추풍령0.6℃
  • 맑음강진군3.7℃
  • 맑음광양시5.4℃
  • 맑음대관령-3.0℃
  • 맑음밀양4.3℃
  • 맑음고창군2.0℃
  • 맑음서귀포10.9℃
  • 맑음거창2.1℃
  • 맑음속초3.1℃
  • 맑음광주3.0℃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창원4.1℃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철원-1.0℃
  • 맑음영광군2.0℃
  • 맑음보성군4.4℃
  • 맑음순천2.3℃
  • 맑음남원2.7℃
  • 맑음북춘천0.9℃
  • 맑음문경1.2℃
  • 맑음태백-1.7℃
  • 맑음청주1.7℃
  • 맑음부여2.1℃
  • 구름조금김해시4.4℃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북부산5.0℃
  • 맑음홍성1.1℃
  • 맑음춘천1.0℃
  • 맑음경주시3.4℃
  • 맑음서산0.9℃
  • 맑음영천3.1℃
  • 구름조금산청3.5℃
  • 맑음인제0.6℃
  • 맑음전주2.3℃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백령도-0.7℃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정읍2.1℃
  • 맑음봉화0.9℃
  • 맑음임실1.7℃

의협과 변협이 알아야 할 (전문직 숫자) 격차보전의 법칙 – 수가조정은 답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30 12:43:00
  • -
  • +
  • 인쇄

양필구.jpg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직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가 ‘의사 증원’과 ‘변호사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나 변호사의 분배의 문제이다’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취약지역 혹은 기피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당 분야의 수익을 높여주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은 일응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가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직 숫자) 격차보전의 법칙(이하 격차보전의 법칙)이다. 격차보전의 법칙이란 “전문직 공급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수급의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최근 의사수급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의사의 증원이 유일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왜 의사증원만이 해법이며 수가조정을 통해서는(물론 지나치게 낮은 수가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답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지 않은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다. 물론 이 격차보전의 법칙은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직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표 1.jpg

 

도표 1에서는 격차보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도표의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의 평균소득은 1인당 110원이고 필수의료영역에 종사하는 의사의 소득은 평균 100원이다. 이 상태에서 만약 국가의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영역에 300원의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자. 그러면 필수의료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평균소득은 130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jpg

 

이 상태로 다음 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 10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필수의료영역에 종사하는 의사 1명이 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의 평균소득은 133.33원(총 매출 12,000원/90명)이 되고, 필수의료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평균소득은 144.44원(총 매출 1,300원/9명)이 된다. 이 상태에서 신규의사 11명이 소득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고 할 때 필수의료영역에 가게 될 사람의 수는 2명이 된다

 

(처음 사람은 필수의료영역에 갈 때 소득이 11.11원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필수의료영역의 소득은 130원으로 감소한다. 그 이후 1명이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으로 이동하는데 그 경우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의 소득은 131.86원이 된다.

 

그다음 사람은 필수의료영역으로 아닌 영역으로 이동한다[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으로 이동했을 때 소득이 130.43 – 12000/92원으로 130원보다 높다] 그다음 사람은 필수의료영역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전부는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결국, 필수의료영역에는 2명의 의사가 나머지는(9명)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에 종사하게 된다)


표 3.jpg

 

이 상태에서 그 다음 해가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필수의료영역에서는 1명이 퇴직을 하니 다시 종사의사가 10명이 되고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에서는 종사의사가 89명이 된다. 이때의 평균소득은 필수의료영역에서는 130원(총 매출 1300/종사의사 10명)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에서는 134.83(11,000/89)원이 된다.

 

여기서 그 다음 해에 이동할 의사의 수는 신규의사 11명이 전부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으로 가게 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10명의 의사가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으로 이동했을 때 해당분야의 평균소득은 121.12원(12,000/99)이다.

 

나머지 1명의 경우, 필수의료를 선택했을 때 본인이 얻게 되는 소득은 118.12원이다. 그러나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을 선택할 경우 얻게되는 소득은 120원이 된다(12,000/100) 이 상태가 되면 나머지 1명은 필수의료가 아닌 영역의 평균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영역에 종사하게 되며, 이 상태는 되면 다시 처음해의 상태(지원금이 없던 상태와 동일)가 되어버린다. 이 상황에서 남게 되는 것은 국가가 필수의료영역에 지불한 비용뿐이다.

 

결국, 공급의 증가 없이 보조금만을 지급하여 지원자가 부족한 분야에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허구에 불과하다. 의사들과 의협도, 변호사들과 변협도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