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8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거창10.3℃
  • 흐림대관령6.9℃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안동10.8℃
  • 맑음광주12.3℃
  • 맑음파주8.0℃
  • 맑음영광군
  • 맑음장수8.5℃
  • 맑음서산10.9℃
  • 흐림강릉12.2℃
  • 맑음제천6.8℃
  • 맑음백령도12.7℃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세종10.7℃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조금북춘천8.0℃
  • 흐림의성9.6℃
  • 맑음해남8.6℃
  • 박무대구12.2℃
  • 맑음여수15.6℃
  • 흐림순창군10.6℃
  • 맑음구미11.1℃
  • 구름조금청주11.6℃
  • 맑음추풍령9.5℃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양산시15.2℃
  • 맑음천안8.7℃
  • 맑음강화10.1℃
  • 흐림울릉도12.4℃
  • 맑음거제14.7℃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창원14.6℃
  • 구름많음금산9.6℃
  • 맑음홍천7.1℃
  • 맑음북창원14.4℃
  • 맑음의령군8.5℃
  • 구름많음보령11.0℃
  • 맑음고흥11.7℃
  • 맑음동두천8.1℃
  • 구름조금완도12.7℃
  • 구름조금합천11.1℃
  • 맑음춘천9.5℃
  • 맑음순천8.4℃
  • 구름많음경주시12.2℃
  • 구름조금부여12.0℃
  • 맑음김해시12.9℃
  • 구름조금포항14.3℃
  • 흐림동해13.1℃
  • 맑음문경9.2℃
  • 맑음봉화7.9℃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보은8.0℃
  • 맑음목포13.3℃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3℃
  • 맑음고산18.1℃
  • 비북강릉11.3℃
  • 맑음철원7.6℃
  • 맑음수원11.8℃
  • 구름조금서울11.6℃
  • 흐림임실11.9℃
  • 맑음부산15.4℃
  • 흐림청송군10.0℃
  • 맑음양평9.7℃
  • 구름조금서청주8.8℃
  • 맑음북부산14.0℃
  • 구름조금상주10.1℃
  • 흐림고창군11.8℃
  • 흐림고창9.6℃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진주9.8℃
  • 맑음전주11.4℃
  • 흐림태백9.3℃
  • 맑음장흥9.0℃
  • 맑음영천8.9℃
  • 맑음인천10.5℃
  • 흐림울진14.3℃
  • 흐림정선군11.5℃
  • 맑음산청10.9℃
  • 맑음이천9.3℃
  • 맑음영주7.0℃
  • 맑음서귀포18.6℃
  • 흐림정읍11.4℃
  • 맑음원주8.6℃
  • 맑음밀양11.5℃
  • 구름많음대전10.9℃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영덕14.2℃
  • 흐림함양군9.0℃
  • 구름조금홍성12.0℃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남원9.6℃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8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8 10:03:00
  • -
  • +
  • 인쇄

甲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위 X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였고 乙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甲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잘못으로 인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Ⅰ. 논점의 제기

①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과 乙간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②甲의 과실로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나. 손해배상청구권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단서).

 

4.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매매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다는 흠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를 민법은 인정한다(제571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제571조 제1항),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 제2항).

 

Ⅲ.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채무자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의 대상인 권리의 흠결이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법정책임설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로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타인권리매매임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11.23. 93다37328)고 하여 판례는 법정책임설의 입장이다(대판 2020.01.30. 2019다268252).

 

4. 검토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별개의 권리로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진다. 따라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

 

Ⅳ. 사안의 검토

①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지고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는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악의의 甲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②甲의 과실로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