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통영19.3℃
  • 흐림고흥19.6℃
  • 흐림청송군23.2℃
  • 맑음강화24.7℃
  • 맑음철원25.6℃
  • 흐림청주23.1℃
  • 흐림태백19.0℃
  • 흐림울진23.3℃
  • 흐림목포19.5℃
  • 흐림천안22.2℃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함양군19.5℃
  • 흐림서귀포22.8℃
  • 흐림영주21.4℃
  • 흐림고산23.1℃
  • 흐림창원20.0℃
  • 흐림남원21.5℃
  • 맑음홍천23.8℃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북강릉23.1℃
  • 흐림장수20.6℃
  • 흐림해남21.0℃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의성23.1℃
  • 흐림광양시20.2℃
  • 흐림포항22.4℃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경주시21.0℃
  • 흐림상주22.4℃
  • 구름많음제천21.9℃
  • 맑음동두천26.4℃
  • 흐림완도20.3℃
  • 흐림진도군21.6℃
  • 흐림강진군20.0℃
  • 흐림거제19.1℃
  • 흐림부안22.5℃
  • 흐림정읍22.5℃
  • 흐림서청주21.5℃
  • 구름많음순창군22.5℃
  • 흐림순천19.1℃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북춘천24.1℃
  • 흐림거창19.8℃
  • 비제주24.8℃
  • 흐림추풍령20.3℃
  • 흐림여수19.3℃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인제24.4℃
  • 흐림영덕22.8℃
  • 흐림고창22.2℃
  • 흐림문경22.3℃
  • 맑음백령도23.5℃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북부산20.9℃
  • 흐림양산시22.2℃
  • 비흑산도19.6℃
  • 흐림홍성23.5℃
  • 흐림성산23.5℃
  • 흐림안동23.8℃
  • 맑음서울25.4℃
  • 흐림김해시19.8℃
  • 맑음속초23.2℃
  • 흐림진주18.9℃
  • 흐림밀양21.2℃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금산20.9℃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월22.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합천19.6℃
  • 흐림대전23.3℃
  • 비광주21.0℃
  • 흐림남해19.5℃
  • 흐림장흥20.1℃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보은22.4℃
  • 흐림울산21.3℃
  • 맑음춘천24.8℃
  • 흐림구미22.3℃
  • 흐림산청19.1℃
  • 흐림북창원20.8℃
  • 비대구20.2℃
  • 흐림전주23.0℃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0 10:03:00
  • -
  • +
  • 인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甲과 乙은 X토지의 일부가 丙의 토지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측량을 통해서 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가 문제된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의 계약해제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잔존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지만(제572조 제1항).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제572조 제1항 반대해석).

 

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단서).

 

다. 대금감액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04.09. 99다47396).

 

4.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규정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4.12.09. 2002다33557).

 

Ⅲ. 사안의 검토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지고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선의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