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 맑음금산12.8℃
  • 맑음서청주13.3℃
  • 맑음철원11.5℃
  • 맑음울진12.8℃
  • 흐림제주16.2℃
  • 박무포항14.2℃
  • 맑음대관령11.1℃
  • 맑음강화11.7℃
  • 맑음남해15.7℃
  • 맑음동두천12.0℃
  • 맑음동해16.7℃
  • 맑음양산시12.2℃
  • 맑음수원12.6℃
  • 맑음광양시13.0℃
  • 흐림전주14.8℃
  • 구름많음부안12.8℃
  • 맑음양평13.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진도군11.4℃
  • 흐림영월13.1℃
  • 맑음구미13.1℃
  • 흐림제천12.9℃
  • 맑음성산14.0℃
  • 맑음강진군11.9℃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의령군13.1℃
  • 맑음속초15.6℃
  • 맑음창원13.4℃
  • 박무북춘천12.2℃
  • 맑음천안11.3℃
  • 흐림광주13.4℃
  • 맑음거제15.3℃
  • 맑음영덕13.0℃
  • 흐림남원13.8℃
  • 맑음원주13.8℃
  • 맑음파주10.7℃
  • 맑음합천13.4℃
  • 박무여수14.5℃
  • 흐림세종14.0℃
  • 맑음보령12.6℃
  • 맑음해남10.3℃
  • 맑음대구13.4℃
  • 흐림고창13.3℃
  • 맑음청송군13.4℃
  • 맑음장흥12.4℃
  • 박무목포13.1℃
  • 맑음서산12.1℃
  • 맑음고흥11.0℃
  • 맑음서귀포15.2℃
  • 맑음부산14.4℃
  • 흐림정선군12.2℃
  • 맑음상주13.1℃
  • 흐림임실14.0℃
  • 맑음장수11.0℃
  • 맑음완도13.2℃
  • 안개홍성12.9℃
  • 맑음서울13.4℃
  • 흐림진주13.6℃
  • 맑음고산16.4℃
  • 흐림부여14.0℃
  • 맑음순천12.6℃
  • 박무청주14.4℃
  • 안개흑산도13.2℃
  • 맑음거창10.9℃
  • 맑음북부산11.5℃
  • 맑음산청11.7℃
  • 맑음이천12.7℃
  • 흐림군산14.2℃
  • 맑음북강릉16.4℃
  • 맑음김해시12.9℃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릉18.1℃
  • 맑음경주시11.6℃
  • 맑음영천12.1℃
  • 구름많음충주14.7℃
  • 맑음밀양13.1℃
  • 박무대전14.4℃
  • 맑음함양군10.9℃
  • 맑음홍천12.4℃
  • 구름많음문경12.8℃
  • 맑음봉화9.9℃
  • 흐림정읍13.5℃
  • 맑음북창원13.6℃
  • 맑음영주11.3℃
  • 흐림영광군13.3℃
  • 맑음태백8.6℃
  • 박무인천13.8℃
  • 구름많음의성13.0℃
  • 맑음춘천13.2℃
  • 맑음인제11.7℃
  • 박무안동13.3℃
  • 맑음울산12.5℃
  • 맑음고창군12.6℃
  • 안개백령도12.0℃
  • 흐림순창군14.1℃
  • 맑음통영13.7℃
  • 맑음울릉도16.3℃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4:14: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3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