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는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2022년 제1회 시험을 시행(11.19.)하는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는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2021~2022년)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제1회 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가 4차례의 시범시행(2022~2023년)을 거쳐 2023년 11월 국내에서 첫 시행될 예정이이다.
IBT 방식은 지속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IBT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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