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장수6.3℃
  • 구름많음여수10.4℃
  • 맑음양평8.8℃
  • 구름많음북부산11.9℃
  • 흐림영덕3.8℃
  • 흐림울릉도2.2℃
  • 구름많음고흥8.9℃
  • 맑음홍성6.7℃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인제5.3℃
  • 구름많음순창군6.5℃
  • 맑음세종7.6℃
  • 맑음원주7.2℃
  • 구름많음서청주6.4℃
  • 구름많음김해시12.1℃
  • 구름많음대구10.5℃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구미9.6℃
  • 맑음서울7.7℃
  • 구름많음영월8.3℃
  • 구름많음임실6.4℃
  • 흐림서귀포12.4℃
  • 눈북강릉0.3℃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영주7.9℃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안동9.6℃
  • 맑음추풍령6.5℃
  • 맑음백령도0.6℃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해남5.8℃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3.5℃
  • 구름많음정읍4.9℃
  • 구름많음고창4.5℃
  • 흐림강릉1.3℃
  • 흐림태백-0.7℃
  • 구름많음고창군5.0℃
  • 맑음금산7.1℃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군산3.9℃
  • 맑음보령6.6℃
  • 흐림경주시5.3℃
  • 맑음동두천8.3℃
  • 맑음순천9.6℃
  • 맑음제천7.4℃
  • 맑음청주7.1℃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부안4.1℃
  • 구름많음전주6.4℃
  • 흐림봉화4.1℃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흑산도3.7℃
  • 구름많음남해11.3℃
  • 구름많음보은6.7℃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거창11.0℃
  • 구름많음양산시12.6℃
  • 구름많음홍천8.5℃
  • 구름많음장흥8.6℃
  • 구름많음함양군11.3℃
  • 흐림제주7.4℃
  • 비울산7.2℃
  • 비포항5.8℃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북춘천7.6℃
  • 구름많음통영13.1℃
  • 구름많음완도8.6℃
  • 맑음수원6.6℃
  • 맑음상주9.0℃
  • 맑음강화5.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진주13.1℃
  • 구름많음창원12.7℃
  • 구름많음밀양12.1℃
  • 맑음대전7.8℃
  • 구름많음합천11.9℃
  • 맑음천안6.4℃
  • 흐림울진1.4℃
  • 구름많음의령군10.7℃
  • 맑음철원7.3℃
  • 흐림영천8.2℃
  • 구름많음강진군8.1℃
  • 흐림성산6.8℃
  • 구름많음부산13.7℃
  • 맑음의성10.0℃
  • 맑음산청11.5℃
  • 구름많음광주7.7℃
  • 흐림속초1.5℃
  • 구름많음광양시12.0℃
  • 흐림동해1.1℃
  • 맑음이천8.9℃
  • 맑음인천5.1℃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청송군7.7℃
  • 맑음부여7.7℃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05 18:33:00
  • -
  • +
  • 인쇄

111.jpg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학부에 법학부 운영 정황 드러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 법학과 관련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 과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 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 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