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의 시험 범위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까지 총 8개의 법률로 이루어진다.
40점 논술 문제 즉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행정절차법의 경우 처분절차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지만 절차법을 제외한 개별법의 역대 기출 문제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의 특성과 절차를 다루는 과목이라는 성격상 조문의 암기 여부가 시험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수험생으로서는 8개 법의 조문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 각 법률의 용어의 정의는 조문 그대로 암기하라.
용어의 정의는 이해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문 그대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한다. 답안 작성의 처음부터 창작이 들어간다는 것은 채점자에게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강제로 부여하게 된다.
2. 핵심어를 챙기자.
8개 법의 조문을 통째로 암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제도와 절차에 필요한 핵심어를 위주로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한 정확한 핵심어를 바탕으로 조문을 줄여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짧은 시험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작성하는 최선의 요령이다.
3. 세부적 절차는 시간의 흐름대로 암기하라.
어차피 절차라는 것은 그 단계가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진다. 수험 공부로 암기하기 전에 현실에서 사안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상당히 많은 암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4. 눈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1차 객관식 시험은 눈으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암기하는 것이라면 2차 논술형 시험은 이해하고 암기한 지식을 답안지에 현출해야 하는 시험이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지식이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손으로 쓰면서 정리하는 공부 습관으로 익숙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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