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정읍16.6℃
  • 박무전주17.0℃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영주13.3℃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대구18.6℃
  • 맑음산청1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남해17.6℃
  • 맑음고흥19.7℃
  • 맑음이천18.3℃
  • 맑음청주17.7℃
  • 맑음순천17.1℃
  • 맑음부산21.2℃
  • 맑음천안16.2℃
  • 맑음홍천17.1℃
  • 맑음제주20.2℃
  • 맑음태백18.2℃
  • 맑음보령19.0℃
  • 흐림정선군14.4℃
  • 맑음거창18.9℃
  • 맑음보은14.6℃
  • 흐림의성14.8℃
  • 맑음포항19.5℃
  • 맑음광주18.0℃
  • 흐림부안15.5℃
  • 맑음철원16.2℃
  • 맑음동해22.6℃
  • 흐림진주16.2℃
  • 박무여수17.1℃
  • 맑음춘천15.2℃
  • 맑음북창원18.3℃
  • 구름많음목포15.4℃
  • 맑음밀양16.9℃
  • 맑음북춘천15.1℃
  • 맑음강진군18.5℃
  • 맑음경주시19.5℃
  • 맑음울산19.8℃
  • 흐림안동14.1℃
  • 맑음동두천19.1℃
  • 맑음강릉24.6℃
  • 흐림영월15.8℃
  • 맑음광양시18.6℃
  • 맑음창원17.4℃
  • 맑음고창군17.2℃
  • 흐림충주18.0℃
  • 맑음순창군18.0℃
  • 흐림서귀포19.4℃
  • 맑음원주18.4℃
  • 맑음통영18.2℃
  • 박무홍성17.2℃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파주16.9℃
  • 흐림제천15.0℃
  • 흐림군산15.0℃
  • 맑음인제16.3℃
  • 맑음완도20.4℃
  • 맑음고창17.1℃
  • 맑음상주17.9℃
  • 맑음속초17.8℃
  • 맑음임실17.5℃
  • 맑음장수17.6℃
  • 맑음북부산19.3℃
  • 맑음울릉도19.3℃
  • 맑음장흥18.2℃
  • 맑음구미18.3℃
  • 맑음봉화13.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해남15.1℃
  • 맑음서산19.1℃
  • 맑음강화17.3℃
  • 맑음서청주15.7℃
  • 맑음보성군19.1℃
  • 맑음서울19.1℃
  • 맑음울진20.6℃
  • 맑음인천18.5℃
  • 비백령도12.5℃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의령군14.5℃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성산20.1℃
  • 맑음함양군18.5℃
  • 맑음대전18.8℃
  • 맑음김해시18.2℃
  • 맑음거제18.6℃
  • 흐림부여15.7℃
  • 맑음영광군15.3℃
  • 맑음양평16.5℃
  • 맑음세종17.4℃
  • 맑음양산시20.5℃
  • 구름많음청송군15.4℃
  • 맑음남원16.1℃
  • 맑음합천15.8℃
  • 맑음북강릉24.0℃
  • 맑음영덕22.8℃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1:07: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개요 및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시설) 설치는 삶의 전반에 걸쳐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지만, 그만큼 인근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르기에 더욱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현안입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시설)의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폐기물처리업(시설)의 허가신청 절차부터 행정청의 적합통보 처분 시 환경영향평가 요부 및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환경영향평가서류 등을첨부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25조제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함)가 규제폐기물관리법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규제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 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후단).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4).

 

3.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시 인근 주민들 권리구제 방안

 

폐기물관리법 제253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는 자가 적합통보 처분을 받고,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적합통보 처분만으로도 추후 허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손쉽게 허가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위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지, 주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절차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위 폐기물시설 설치로 인하여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그 수인한도가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사회에 가져다 줄 공익적 영향보다 훨씬 커서 건강상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나 크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내용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임시처분 등의 보완 수단 역시 고려할 수 있는바, 주민들로서는 심판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공익적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어느날 느닷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로 확정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제대로 된 이유 제시나 주변 환경조사도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품어야만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크기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이므로, 주민들은 이에 관하여 행정쟁송 등의 최소한의 구제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계획부터 위 사업이 적합통보를 받게 된 경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