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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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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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개요 및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시설) 설치는 삶의 전반에 걸쳐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지만, 그만큼 인근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르기에 더욱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현안입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시설)의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폐기물처리업(시설)의 허가신청 절차부터 행정청의 적합통보 처분 시 환경영향평가 요부 및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가.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환경영향평가서류 등을첨부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함)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규제「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후단).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4항).

 

3.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시 인근 주민들 권리구제 방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적합통보 처분을 받고,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적합통보 처분만으로도 추후 허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손쉽게 허가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 및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위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지, 주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절차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위 폐기물시설 설치로 인하여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그 수인한도가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사회에 가져다 줄 공익적 영향보다 훨씬 커서 건강상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나 크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내용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임시처분 등의 보완 수단 역시 고려할 수 있는바, 주민들로서는 심판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공익적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어느날 느닷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로 확정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제대로 된 이유 제시나 주변 환경조사도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품어야만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크기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이므로, 주민들은 이에 관하여 행정쟁송 등의 최소한의 구제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계획부터 위 사업이 적합통보를 받게 된 경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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