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 흐림영광군-0.7℃
  • 흐림고창-1.4℃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강화1.6℃
  • 맑음진주-0.7℃
  • 흐림거제4.8℃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수원-0.1℃
  • 맑음충주-3.3℃
  • 흐림제주7.2℃
  • 흐림남원-1.0℃
  • 맑음청주1.2℃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구미0.7℃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서청주-3.4℃
  • 구름많음흑산도4.8℃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제천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속초7.2℃
  • 맑음천안-3.5℃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안동0.8℃
  • 흐림통영5.4℃
  • 맑음인천2.9℃
  • 맑음서산-2.4℃
  • 흐림양산시7.1℃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부안1.0℃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대관령-1.2℃
  • 맑음백령도6.4℃
  • 맑음태백-1.0℃
  • 흐림영덕5.4℃
  • 맑음광양시3.5℃
  • 흐림울산5.3℃
  • 맑음정선군-0.9℃
  • 맑음홍성0.1℃
  • 맑음보성군3.2℃
  • 흐림고창군-0.9℃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강릉6.6℃
  • 흐림완도3.3℃
  • 맑음홍천-2.3℃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동해6.9℃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경주시5.9℃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남해5.3℃
  • 맑음문경0.3℃
  • 맑음창원6.2℃
  • 맑음동두천-0.4℃
  • 맑음춘천-2.1℃
  • 맑음영월-3.1℃
  • 맑음보령-1.0℃
  • 맑음양평-1.2℃
  • 맑음북춘천-2.5℃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밀양2.7℃
  • 맑음세종-2.1℃
  • 맑음파주1.0℃
  • 맑음울릉도6.9℃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부산7.4℃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함양군-0.8℃
  • 맑음대전-1.0℃
  • 흐림정읍-0.7℃
  • 맑음철원0.6℃
  • 맑음보은-3.8℃
  • 흐림해남2.3℃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1 10:48:00
  • -
  • +
  • 인쇄

(한컷이미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오염신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9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3일 여수 시민으로부터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 기름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많은 양의 중질성 기름이 바다에 있었지만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최초 기름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 등 주변 기상 등을 분석하여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검거했다.

 

이 경우 이전이라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선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자 A씨는 “자신의 신고가 여수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 기쁘고 앞으로도 바다에 기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