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 흐림여수26.2℃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강진군29.3℃
  • 흐림철원23.4℃
  • 비서귀포25.0℃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양산시29.5℃
  • 흐림의령군28.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제천26.0℃
  • 흐림서청주25.6℃
  • 비대전26.5℃
  • 흐림거제29.2℃
  • 흐림강화24.9℃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서산25.4℃
  • 흐림북창원30.6℃
  • 흐림진도군28.1℃
  • 소나기인천27.0℃
  •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동두천24.6℃
  • 흐림순천27.2℃
  • 흐림창원29.5℃
  • 구름많음보성군29.3℃
  • 흐림대관령24.2℃
  • 흐림원주26.3℃
  • 흐림전주28.4℃
  • 흐림고흥29.5℃
  • 구름많음백령도27.2℃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세종25.5℃
  • 흐림임실26.9℃
  • 흐림보령27.3℃
  • 비수원26.8℃
  • 흐림산청28.3℃
  • 흐림부여26.1℃
  • 흐림영광군26.7℃
  • 흐림청송군28.3℃
  • 흐림북부산29.4℃
  • 흐림목포27.8℃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7.6℃
  • 흐림보은25.6℃
  • 흐림합천28.0℃
  • 흐림영덕26.5℃
  • 흐림인제23.0℃
  • 흐림통영28.9℃
  • 소나기청주26.5℃
  • 흐림해남29.6℃
  • 흐림남해26.7℃
  • 흐림양평24.6℃
  • 흐림거창28.8℃
  • 흐림흑산도25.1℃
  • 흐림상주28.5℃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6.6℃
  • 흐림성산24.8℃
  • 흐림부안27.4℃
  • 흐림광양시25.5℃
  • 비제주26.9℃
  • 흐림문경26.2℃
  • 흐림봉화25.6℃
  • 흐림순창군28.7℃
  • 흐림정읍28.2℃
  • 흐림영주27.4℃
  • 흐림부산29.0℃
  • 흐림울산28.9℃
  • 흐림강릉24.8℃
  • 흐림이천25.0℃
  • 흐림파주23.5℃
  • 흐림영월27.5℃
  • 흐림진주28.5℃
  • 흐림울릉도26.2℃
  • 흐림동해25.7℃
  • 흐림고창군27.5℃
  • 흐림충주26.9℃
  • 흐림완도29.6℃
  • 소나기서울27.1℃
  • 흐림함양군27.7℃
  • 흐림안동28.0℃
  • 소나기북춘천23.9℃
  • 흐림북강릉25.7℃
  • 흐림금산27.1℃
  • 소나기홍성26.2℃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천안26.1℃
  • 흐림춘천23.7℃
  • 흐림의성27.5℃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6 14:34: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5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