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흐림보은21.7℃
  • 흐림원주22.5℃
  • 흐림서산21.5℃
  • 흐림장흥20.2℃
  • 흐림세종21.9℃
  • 흐림성산24.4℃
  • 흐림진주18.6℃
  • 흐림보성군19.1℃
  • 비흑산도19.6℃
  • 흐림남원19.3℃
  • 흐림상주21.5℃
  • 흐림충주23.2℃
  • 흐림청주24.5℃
  • 흐림군산21.3℃
  • 비여수19.1℃
  • 흐림북창원19.3℃
  • 비목포19.9℃
  • 흐림청송군17.7℃
  • 흐림고산23.6℃
  • 흐림봉화16.9℃
  • 흐림영월19.6℃
  • 흐림영주19.4℃
  • 흐림전주22.0℃
  • 흐림강릉20.4℃
  • 흐림장수18.2℃
  • 흐림거제18.6℃
  • 흐림고창18.9℃
  • 흐림동해20.5℃
  • 흐림홍성21.1℃
  • 흐림의령군18.7℃
  • 흐림인천23.4℃
  • 흐림추풍령20.6℃
  • 흐림광양시17.9℃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순창군18.4℃
  • 흐림의성19.7℃
  • 흐림정읍20.3℃
  • 흐림합천20.2℃
  • 흐림남해18.6℃
  • 흐림순천17.2℃
  • 흐림속초20.5℃
  • 흐림영천19.9℃
  • 흐림홍천20.7℃
  • 흐림진도군20.4℃
  • 흐림철원21.1℃
  • 흐림영덕18.2℃
  • 흐림대관령16.2℃
  • 비부산20.0℃
  • 흐림북춘천20.9℃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0.4℃
  • 흐림인제18.4℃
  • 흐림구미22.6℃
  • 흐림동두천21.6℃
  • 흐림대전21.8℃
  • 흐림완도20.5℃
  • 흐림양평22.4℃
  • 흐림대구20.8℃
  • 흐림금산20.8℃
  • 흐림울진18.8℃
  • 흐림춘천21.4℃
  • 흐림서울23.9℃
  • 흐림양산시20.3℃
  • 흐림천안21.1℃
  • 흐림수원22.3℃
  • 흐림북강릉19.9℃
  • 비창원19.4℃
  • 흐림문경20.9℃
  • 흐림강진군19.8℃
  • 흐림광주18.8℃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5℃
  • 흐림김해시17.8℃
  • 비포항20.9℃
  • 흐림안동20.3℃
  • 흐림경주시19.3℃
  • 흐림부안21.4℃
  • 비서귀포24.3℃
  • 흐림제천20.6℃
  • 흐림임실19.9℃
  • 흐림함양군18.6℃
  • 흐림울릉도20.5℃
  • 흐림고창군19.5℃
  • 흐림통영18.5℃
  • 비울산20.1℃
  • 흐림이천21.7℃
  • 흐림산청17.3℃
  • 흐림태백16.7℃
  • 흐림영광군18.2℃
  • 흐림강화21.2℃
  • 흐림밀양20.7℃
  • 흐림서청주22.1℃
  • 비제주24.2℃
  • 흐림거창19.6℃
  • 흐림정선군18.6℃
  • 흐림북부산20.8℃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2 14:45:00
  • -
  • +
  • 인쇄

주목할만한 조례 선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ㆍ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