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1,833건 중 중복 게재 등 제외 총 6개 영역 64개 문항 심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1월 12일 시행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의 이의신청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1차 시험의 교직논술 및 교육과정 문항에 대해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1,833건(심사 대상 1,833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중복 게재 등을 제외한 총 6개 영역 64개 문항에 대해 ‘이의심사사전위원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항의 오류 및 채점 반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다”라며 “심사 결과 64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의신청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채점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이의신청이 없었더라도 채점 과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채점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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