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보은-2.0℃
  • 맑음이천-0.1℃
  • 맑음동두천1.0℃
  • 맑음인천3.9℃
  • 맑음영광군1.4℃
  • 구름많음북부산6.2℃
  • 맑음홍성4.1℃
  • 구름많음산청2.2℃
  • 흐림포항5.9℃
  • 흐림강진군2.9℃
  • 흐림장흥2.9℃
  • 맑음백령도5.9℃
  • 맑음강릉8.6℃
  • 맑음태백1.9℃
  • 맑음부여-0.4℃
  • 구름많음고흥4.3℃
  • 맑음홍천-1.1℃
  • 맑음충주-0.4℃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영월-0.8℃
  • 맑음서청주0.1℃
  • 맑음속초8.3℃
  • 맑음광주3.5℃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청송군-2.6℃
  • 맑음안동1.1℃
  • 맑음흑산도7.4℃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영덕5.8℃
  • 맑음남해7.0℃
  • 맑음청주2.0℃
  • 구름많음순천3.8℃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성산8.3℃
  • 맑음장수-1.9℃
  • 맑음제주7.5℃
  • 맑음정읍1.7℃
  • 맑음제천-1.0℃
  • 맑음여수6.3℃
  • 맑음고산7.9℃
  • 맑음울진7.8℃
  • 구름많음의성-2.0℃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진주2.5℃
  • 맑음임실-0.2℃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강화5.5℃
  • 맑음동해9.3℃
  • 맑음봉화-2.5℃
  • 맑음원주0.8℃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영천5.2℃
  • 맑음고창군1.1℃
  • 구름많음남원0.1℃
  • 맑음세종-0.5℃
  • 맑음북강릉7.7℃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고창0.0℃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많음거창-0.2℃
  • 맑음인제2.0℃
  • 맑음춘천0.7℃
  • 맑음양평-0.7℃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군산1.7℃
  • 흐림진도군3.8℃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많음통영6.1℃
  • 구름많음의령군0.5℃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문경2.6℃
  • 맑음전주3.3℃
  • 맑음대관령0.8℃
  • 맑음울릉도9.1℃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정선군-0.3℃
  • 맑음천안-1.1℃
  • 흐림거제7.3℃
  • 맑음북춘천-0.1℃
  • 구름많음금산-1.6℃
  • 맑음영주1.9℃
  • 구름많음목포3.9℃
  • 구름많음광양시5.3℃
  • 맑음파주2.6℃
  • 구름많음경주시6.4℃
  • 맑음수원2.5℃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0:58:00
  • -
  • +
  • 인쇄

이의신청.JPG


접수된 1,833건 중 중복 게재 등 제외 총 6개 영역 64개 문항 심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1월 12일 시행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의 이의신청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1차 시험의 교직논술 및 교육과정 문항에 대해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1,833건(심사 대상 1,833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중복 게재 등을 제외한 총 6개 영역 64개 문항에 대해 ‘이의심사사전위원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항의 오류 및 채점 반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다”라며 “심사 결과 64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의신청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채점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이의신청이 없었더라도 채점 과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채점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