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_정승열 법무사(대전)

  • 구름조금보은19.1℃
  • 맑음강릉22.7℃
  • 맑음청주22.2℃
  • 맑음이천20.0℃
  • 구름조금성산25.7℃
  • 흐림통영25.0℃
  • 흐림양산시25.7℃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장수19.5℃
  • 구름조금봉화15.3℃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진주24.3℃
  • 흐림북창원25.6℃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해남24.3℃
  • 흐림경주시25.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홍천20.8℃
  • 맑음세종19.7℃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금산19.8℃
  • 흐림목포24.7℃
  • 구름조금파주18.7℃
  • 구름많음진도군24.0℃
  • 흐림포항26.6℃
  • 흐림북부산25.7℃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많음의성21.6℃
  • 흐림거창22.7℃
  • 맑음부여18.5℃
  • 맑음대관령15.0℃
  • 구름조금강화19.1℃
  • 구름많음고창군20.3℃
  • 구름많음밀양25.5℃
  • 맑음상주22.0℃
  • 맑음서청주19.5℃
  • 흐림임실19.7℃
  • 흐림김해시25.5℃
  • 맑음속초22.0℃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조금영주17.5℃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조금수원19.9℃
  • 구름많음합천24.4℃
  • 맑음천안19.3℃
  • 구름많음의령군23.2℃
  • 맑음울진22.1℃
  • 맑음보령19.2℃
  • 흐림남해24.6℃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조금충주18.7℃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부안20.1℃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조금동두천19.1℃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대전20.2℃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많음영덕22.1℃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고흥25.1℃
  • 흐림순창군21.0℃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장흥24.8℃
  • 구름많음남원22.0℃
  • 맑음태백14.4℃
  • 흐림보성군25.0℃
  • 구름많음거제25.4℃
  • 흐림흑산도26.0℃
  • 흐림함양군23.0℃
  • 구름조금고산27.3℃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문경18.7℃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안동21.8℃
  • 구름많음북춘천18.6℃
  • 흐림산청23.1℃
  • 흐림울산25.4℃
  • 흐림여수25.8℃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서울22.0℃
  • 구름조금영월20.5℃
  • 구름많음제천18.0℃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조금제주27.3℃
  • 구름많음정읍20.4℃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완도25.6℃
  • 맑음원주21.5℃
  • 구름많음부산26.4℃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8 09:40:00
  • -
  • +
  • 인쇄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30만 7,489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애당초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동법 제1조),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그 세액으로 한다(동법 제6조). 조세 중 재산세에 매기는 세금은 재산보유세와 재산 유통세로 나누는데, 유통세는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등이고,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등이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 과세하고 있으나, 국세로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12월에 일시에 과세한다.

 

그런데, 문 정권 집권 첫해인 2017년 종부세는 전체 주택소유자 중 2.4%였다가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난 8.1%로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21만 9,849명으로 작년 93만 1,484명보다 28만 명 이상 늘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소유자 260만 2,000명 중 22.4%가 대상이 되어 집 소유자 4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고, 심지어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숫자도 23만 명이나 됐다.

 

문 정권 첫해인 2017년 3,878억 원이던 종부세가 갑자기 정치 현안이 된 것은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징벌적인 중과세’를 도입하여 최고세율을 6%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이후 매년 5%씩 인상하여 95%까지 끌어올려 지난 5년간 국민 소득은 13%, 주택 가격은 37% 상승했는데, 종부세는 1,037%나 폭등한 4조 4,085억 원을 부과하게 됐다. 그런데, 문 정권은 지난해 7월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수출 증가 등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세수 추계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 6,000억 원 정도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고 실상을 호도하면서 그 돈으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더니, 11월에는 19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기존 추계를 또다시 번복했고, 올 1월 13일에는 2021년 1~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총 341조1,000억 원으로 58조4,000억 원 이상 더 걷히겠다고 했다.

 

이렇게 국민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 공시지가의 대폭 인상으로 법인세 104.9%, 부가가치세 101.3%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107.2%나 되는 가혹한 조세제도는 외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고, 또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라 하여 행정소송과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거대 야당의 ‘부자 감세’ 논리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행정부가 가능한 시행령 개정 방법으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으로 올리고, 2주택 이상자는 6억 원을 공제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작년 95%에서 60%로 크게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의 조치로 종부세액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국제경제의 침체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8.6%나 내렸고, 최근 들어서는 공시가격을 밑도는 실거래가 속출하고 있지만, 올 1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나 상승하여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를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공시가격을 너무 가파르게 올린 탓에 집값 하락기에 실수요자인 중산층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기본공제액의 상향 조치가 무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1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났다고 말한다.

 

현 정부는 종부세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세 부담 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기획재정부도 2006년 도입된 다주택자 기본공제액 6억 원이 17년째 그대로인 점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거래세는 2020년 GDP 대비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비율은 2.4%로서 OECD 평균 0.44%를 5배 이상 웃돌아 38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거래세와 보유세 (종부세·재산세)를 합하면 GDP 대비 3.98%로 OECD 평균 1.86%를 크게 웃돌아 3위라고 한다.

 

정부는 궁색스러운 종부세 개선대책을 버리고, 대선 공약대로 이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종부세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제일 야당도 부자 감세라는 해괴한 논리로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경기 불황과 코로나에 지친 국민에게 문 정권 5년 동안 가증스럽게 착취한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사죄하고, 종부세 폐지에 동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