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고, 접수된 총 770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과제를 제안한 국민들이 직접 과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온국민소통’을 통한 국민심사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김화중 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시 혈액 측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 곽성열 씨,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 정유선 씨,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를 동별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정님 씨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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