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기우편으로 교부
12월 4일까지 Q-Net에서 수령할 주소지 입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지난 30일 발표된 가운데, 서울시가 합격자의 자격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에 택배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된다. 이 기간 내 주소지 입력이 안 된 경우, 자격시험 접수 당시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 자격증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큐넷에서 교체 가능하며, 위 기간 이후에는 사진 교체가 불가하다.
발송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격증은 13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합격증 수령 주소지는 전국 어디든 입력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료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방문 수령은 불가능하다.
주소지 오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자격증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엔 내년 1월 2일(월)부터 상시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상시 교부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은 “서울시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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