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 흐림의령군22.8℃
  • 구름많음인천22.6℃
  • 흐림군산18.5℃
  • 흐림북창원25.2℃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조금영주14.7℃
  • 흐림홍천20.4℃
  • 흐림부안20.3℃
  • 흐림강화18.8℃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금산19.5℃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문경19.6℃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밀양24.9℃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통영24.6℃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조금청송군19.8℃
  • 구름많음상주20.7℃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영월20.0℃
  • 구름많음서청주18.0℃
  • 흐림남원21.6℃
  • 구름많음울산24.1℃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정선군19.4℃
  • 천둥번개서귀포27.4℃
  • 구름많음진도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3.8℃
  • 구름조금포항25.0℃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조금안동18.6℃
  • 구름많음세종18.4℃
  • 구름많음보령18.9℃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많음원주21.3℃
  • 구름많음광주22.5℃
  • 박무북부산24.6℃
  • 흐림강진군24.1℃
  • 흐림고창군19.8℃
  • 구름조금강릉22.0℃
  • 구름많음홍성18.3℃
  • 구름조금봉화13.4℃
  • 구름많음보은18.0℃
  • 구름많음수원20.0℃
  • 구름조금부산25.9℃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춘천18.6℃
  • 흐림고산26.9℃
  • 흐림진주24.5℃
  • 맑음영덕20.5℃
  • 구름조금청주21.2℃
  • 맑음대구22.7℃
  • 흐림양평20.2℃
  • 흐림북춘천18.3℃
  • 흐림장흥24.3℃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임실17.8℃
  • 박무창원24.3℃
  • 구름많음제주27.4℃
  • 흐림순창군20.1℃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경주시23.3℃
  • 구름조금구미21.7℃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전주20.4℃
  • 구름조금의성21.1℃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동두천18.3℃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대전19.4℃
  • 구름조금동해19.8℃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영천22.2℃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함양군22.0℃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흑산도25.5℃
  • 구름많음서산18.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5 14:09:00
  • -
  • +
  • 인쇄

1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무원 채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에 오는 12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 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라며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도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적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비율인 3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2023~2027년) 제도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