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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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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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저출산 시대 극복 ‘일과 육아’ 병행이 목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뀐다.

 

또 원격근무 등 유연 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더욱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단위 사용은 특정 월에 10일 사용해도 1개월이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특정 월과 무관하게 20일 사용 시 1개월 차감된다.

 

또한,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

 

반면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수칙은 강화된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복무관리의 자기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인사처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라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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