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밀양26.4℃
  • 흐림영월23.8℃
  • 맑음춘천24.3℃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세종26.2℃
  • 맑음청주28.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합천27.8℃
  • 흐림진주26.2℃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영광군25.0℃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보령25.8℃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영덕24.1℃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강화25.2℃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장흥25.0℃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김해시26.2℃
  • 맑음정읍25.8℃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원주26.2℃
  • 구름많음철원23.8℃
  • 맑음파주22.5℃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장수21.7℃
  • 흐림청송군24.8℃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의성25.6℃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서귀포26.3℃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여수26.6℃
  • 구름많음서청주24.6℃
  • 흐림흑산도25.0℃
  • 흐림봉화22.0℃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정선군22.8℃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서울27.7℃
  • 흐림상주26.2℃
  • 맑음순천23.6℃
  • 흐림거창24.1℃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천안24.2℃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함양군25.1℃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양평25.9℃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해남25.2℃
  • 흐림문경26.1℃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부산26.2℃
  • 구름많음제천22.0℃
  • 흐림북강릉22.7℃
  • 흐림구미27.4℃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진도군24.2℃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북부산25.7℃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09:25: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저출산 시대 극복 ‘일과 육아’ 병행이 목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뀐다.

 

또 원격근무 등 유연 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더욱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단위 사용은 특정 월에 10일 사용해도 1개월이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특정 월과 무관하게 20일 사용 시 1개월 차감된다.

 

또한,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

 

반면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수칙은 강화된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복무관리의 자기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인사처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라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