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 맑음금산7.5℃
  • 맑음거제11.6℃
  • 맑음전주9.8℃
  • 맑음부산11.0℃
  • 맑음울산8.6℃
  • 맑음대전7.8℃
  • 구름조금홍천7.7℃
  • 맑음순창군7.1℃
  • 맑음정선군5.7℃
  • 구름조금원주7.6℃
  • 맑음진도군11.9℃
  • 구름조금양평8.8℃
  • 구름조금목포11.9℃
  • 맑음정읍7.9℃
  • 맑음영천9.2℃
  • 맑음서산8.7℃
  • 맑음동두천7.5℃
  • 맑음속초9.1℃
  • 맑음합천8.2℃
  • 맑음순천8.4℃
  • 맑음보령9.4℃
  • 맑음영주7.0℃
  • 맑음함양군8.5℃
  • 구름조금흑산도12.4℃
  • 맑음서울9.6℃
  • 맑음철원7.3℃
  • 맑음이천7.7℃
  • 맑음보은6.5℃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장수4.3℃
  • 맑음거창7.0℃
  • 맑음서청주6.6℃
  • 맑음강릉9.3℃
  • 맑음여수11.2℃
  • 맑음동해8.2℃
  • 맑음세종6.9℃
  • 맑음김해시9.8℃
  • 맑음경주시6.6℃
  • 맑음대구10.5℃
  • 맑음완도10.3℃
  • 구름조금파주5.3℃
  • 맑음통영11.3℃
  • 맑음진주9.6℃
  • 맑음대관령1.7℃
  • 맑음군산8.7℃
  • 맑음상주8.4℃
  • 구름조금고산13.7℃
  • 맑음장흥8.3℃
  • 맑음광양시8.8℃
  • 맑음고흥8.9℃
  • 맑음청주9.6℃
  • 구름조금부안9.6℃
  • 맑음제천5.6℃
  • 맑음창원10.2℃
  • 맑음보성군9.8℃
  • 맑음구미9.3℃
  • 맑음광주10.2℃
  • 맑음홍성9.2℃
  • 구름조금수원7.3℃
  • 맑음문경7.4℃
  • 맑음영월6.0℃
  • 맑음해남9.7℃
  • 맑음인제5.3℃
  • 맑음울진8.7℃
  • 맑음의령군6.9℃
  • 구름조금춘천8.0℃
  • 맑음산청9.5℃
  • 맑음양산시9.4℃
  • 맑음임실8.3℃
  • 맑음밀양8.1℃
  • 맑음서귀포14.5℃
  • 맑음태백3.2℃
  • 맑음부여7.5℃
  • 맑음고창군8.2℃
  • 구름조금북춘천5.3℃
  • 구름조금백령도10.7℃
  • 맑음봉화2.3℃
  • 구름많음제주14.2℃
  • 맑음포항10.5℃
  • 맑음북부산7.3℃
  • 맑음추풍령7.6℃
  • 구름조금고창7.9℃
  • 구름조금천안6.9℃
  • 맑음충주7.2℃
  • 맑음성산12.1℃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6.9℃
  • 맑음북강릉5.5℃
  • 맑음의성9.3℃
  • 구름조금강화8.1℃
  • 맑음남해11.8℃
  • 맑음북창원10.8℃
  • 구름조금울릉도9.5℃
  • 맑음강진군10.2℃
  • 맑음인천9.4℃
  • 맑음안동7.4℃
  • 맑음남원7.5℃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3:24:00
  • -
  • +
  • 인쇄

111.jpg


원서접수 5월 8~11일, 면접 9월 19~22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이 2일 발표됐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일정(안)”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험 시행 공고문을 4월 18일 발표하고, 원서접수를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을 공채와 경채 모두 7월 15일 토요일에 시행하고, 면접시험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올해 11월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정규시험으로서, 필기시험(7월 15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돼야 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및 응시 가산 자격증 인정 기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소지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