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방부가 2023 장기 군법무관을 모집한다. 올해 장기 군법무관 시행계획은 1월 30일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또 임용예정일인 2023년 8월 1일 기준 만 32세 이하인 사람(1990년 8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이어야 한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3월 6일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후 신체검사를 3월 21~22일 진행하고, 인성검사(3월 3주 중 온라인시행)와 면접시험(4월말)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훈련 입소(2020.05.18. 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국방부는 “최종합격자가 훈련 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연도 합격은 무효처리 된다”라며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 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앞서 1월 31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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