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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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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라며 “국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의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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