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 맑음거창30.0℃
  • 맑음군산27.4℃
  • 맑음창원27.7℃
  • 맑음서청주27.7℃
  • 맑음청주29.1℃
  • 맑음인제27.3℃
  • 맑음통영24.5℃
  • 맑음울진22.4℃
  • 맑음청송군30.6℃
  • 맑음보은28.5℃
  • 맑음울릉도26.3℃
  • 맑음영천30.5℃
  • 맑음밀양30.9℃
  • 맑음남해28.1℃
  • 맑음고산24.2℃
  • 맑음임실28.0℃
  • 맑음장흥27.1℃
  • 맑음보성군27.3℃
  • 맑음고창27.9℃
  • 맑음순창군26.9℃
  • 맑음광주28.7℃
  • 맑음고창군27.9℃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홍천28.9℃
  • 맑음원주29.1℃
  • 맑음고흥28.3℃
  • 맑음봉화28.5℃
  • 맑음홍성28.5℃
  • 맑음성산24.0℃
  • 맑음거제27.0℃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포항31.1℃
  • 맑음경주시31.9℃
  • 맑음제천28.3℃
  • 맑음영덕29.0℃
  • 맑음동해26.6℃
  • 맑음강진군28.0℃
  • 맑음부안28.2℃
  • 맑음대전28.4℃
  • 맑음춘천27.8℃
  • 맑음부여27.6℃
  • 맑음영광군28.0℃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철원27.0℃
  • 맑음진주27.7℃
  • 맑음의성30.6℃
  • 맑음전주29.0℃
  • 맑음순천27.2℃
  • 맑음북부산28.3℃
  • 맑음강릉28.2℃
  • 맑음대관령26.5℃
  • 맑음태백29.5℃
  • 맑음남원28.2℃
  • 맑음합천30.6℃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김해시30.1℃
  • 맑음대구30.2℃
  • 맑음세종27.5℃
  • 맑음속초24.2℃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여수25.4℃
  • 맑음서귀포26.4℃
  • 맑음이천28.8℃
  • 맑음산청29.0℃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서산27.0℃
  • 맑음장수27.8℃
  • 맑음진도군26.3℃
  • 맑음북강릉27.3℃
  • 맑음북창원30.8℃
  • 맑음영주28.8℃
  • 맑음정선군28.9℃
  • 맑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영월29.3℃
  • 맑음정읍28.4℃
  • 맑음광양시28.5℃
  • 맑음인천25.7℃
  • 맑음양평27.4℃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4℃
  • 맑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8.4℃
  • 맑음문경28.8℃
  • 맑음울산28.3℃
  • 맑음충주29.1℃
  • 맑음함양군29.9℃
  • 맑음보령27.1℃
  • 맑음제주25.7℃
  • 맑음금산29.4℃
  • 맑음양산시30.8℃
  • 맑음천안28.1℃
  • 맑음구미30.7℃
  • 맑음추풍령28.1℃
  • 맑음해남28.7℃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0 13:03: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곳이었으며,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됐다.

 

더욱이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전협은 “법전원에서 로스쿨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라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근거도 없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재평가, 불인증 등의 용어가 보도된 이번 경우로 인한 파급효과는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며 “일단 보도가 난 후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전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당해 법전원의 명예를 두 번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다”라며 “법전원법 어디에서 평가위원에게 대외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평가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일반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또한 교육부 장관은 실질적 의미의 평가 기준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평가 기준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일반원칙에 포함된 추가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수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하여 로스쿨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로서,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함에도 해당 평가요소 중 한 두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