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 맑음강진군13.5℃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임실12.0℃
  • 맑음수원11.0℃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인제9.6℃
  • 구름많음진도군13.3℃
  • 맑음양평10.6℃
  • 맑음양산시15.4℃
  • 맑음울릉도11.5℃
  • 맑음해남13.4℃
  • 맑음충주10.9℃
  • 맑음대관령5.3℃
  • 맑음금산12.3℃
  • 맑음추풍령10.5℃
  • 맑음철원9.7℃
  • 맑음태백6.6℃
  • 맑음부여13.0℃
  • 맑음장수10.2℃
  • 맑음영덕12.2℃
  • 맑음서청주10.9℃
  • 맑음울진13.9℃
  • 맑음거창12.4℃
  • 맑음동해12.8℃
  • 맑음성산14.9℃
  • 맑음밀양14.1℃
  • 맑음인천10.7℃
  • 맑음북춘천10.6℃
  • 구름조금고창12.0℃
  • 맑음부안13.0℃
  • 맑음보령13.8℃
  • 맑음장흥13.4℃
  • 맑음군산12.6℃
  • 맑음춘천11.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정선군10.1℃
  • 맑음청송군11.0℃
  • 맑음산청13.2℃
  • 맑음원주9.8℃
  • 맑음북강릉11.7℃
  • 맑음창원14.2℃
  • 맑음광주12.9℃
  • 맑음함양군13.1℃
  • 맑음천안11.0℃
  • 맑음세종
  • 맑음북창원14.8℃
  • 맑음속초11.7℃
  • 맑음홍천9.7℃
  • 맑음남원12.5℃
  • 맑음대구12.9℃
  • 맑음영월10.2℃
  • 맑음구미12.5℃
  • 맑음고흥15.1℃
  • 맑음봉화9.3℃
  • 맑음강릉12.9℃
  • 맑음통영16.0℃
  • 맑음상주11.2℃
  • 맑음여수13.8℃
  • 맑음청주12.0℃
  • 맑음보은10.9℃
  • 맑음경주시13.8℃
  • 맑음목포12.1℃
  • 맑음남해14.6℃
  • 맑음영주9.9℃
  • 맑음진주14.0℃
  • 구름조금고산13.9℃
  • 맑음순창군11.7℃
  • 맑음대전12.2℃
  • 맑음순천11.7℃
  • 맑음제천9.5℃
  • 맑음서귀포19.4℃
  • 맑음강화10.9℃
  • 맑음이천11.5℃
  • 맑음문경10.4℃
  • 맑음보성군14.0℃
  • 맑음완도14.6℃
  • 구름조금백령도10.7℃
  • 맑음고창군12.1℃
  • 구름조금서울11.5℃
  • 맑음포항13.7℃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거제14.5℃
  • 맑음광양시14.4℃
  • 맑음의성12.4℃
  • 맑음안동11.3℃
  • 맑음부산15.3℃
  • 구름조금홍성12.3℃
  • 맑음동두천11.0℃
  • 구름조금파주10.3℃
  • 맑음북부산15.5℃
  • 맑음울산13.4℃
  • 맑음의령군13.3℃
  • 맑음전주12.9℃
  • 맑음정읍12.4℃
  • 맑음영천12.2℃
  • 맑음합천14.5℃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6:27:00
  • -
  • +
  • 인쇄

홍성현 의원.jpg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교육공무원에게 소송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