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자,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

  • 맑음광양시26.5℃
  • 맑음부안27.3℃
  • 맑음여수24.4℃
  • 맑음청송군29.2℃
  • 맑음철원26.3℃
  • 맑음북강릉25.3℃
  • 맑음보은26.9℃
  • 맑음북춘천25.2℃
  • 맑음양평26.5℃
  • 맑음수원26.7℃
  • 맑음춘천25.7℃
  • 맑음충주28.1℃
  • 맑음강릉26.9℃
  • 맑음안동28.1℃
  • 맑음북창원29.4℃
  • 맑음대관령25.6℃
  • 맑음김해시28.9℃
  • 맑음장수26.3℃
  • 맑음울산28.3℃
  • 맑음흑산도25.1℃
  • 맑음이천27.3℃
  • 맑음울릉도23.3℃
  • 맑음산청27.4℃
  • 맑음순창군25.9℃
  • 맑음정선군28.4℃
  • 맑음남해25.5℃
  • 맑음성산24.1℃
  • 맑음군산26.2℃
  • 맑음영천29.5℃
  • 맑음동해26.8℃
  • 맑음부산25.1℃
  • 맑음서울27.5℃
  • 맑음북부산27.4℃
  • 맑음진주26.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제26.1℃
  • 맑음속초22.0℃
  • 맑음서산25.2℃
  • 맑음상주28.3℃
  • 맑음인제26.1℃
  • 맑음세종26.8℃
  • 맑음영덕30.1℃
  • 맑음문경28.6℃
  • 맑음강진군27.3℃
  • 맑음동두천26.7℃
  • 맑음목포25.8℃
  • 맑음금산27.1℃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월27.0℃
  • 맑음고창27.0℃
  • 맑음함양군28.1℃
  • 맑음남원26.9℃
  • 맑음임실26.2℃
  • 맑음의성28.9℃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7℃
  • 맑음홍성27.4℃
  • 맑음거창28.1℃
  • 맑음서청주26.9℃
  • 맑음보령26.5℃
  • 맑음순천26.2℃
  • 맑음대구29.1℃
  • 맑음제천26.8℃
  • 맑음광주26.9℃
  • 맑음양산시30.1℃
  • 맑음영주27.2℃
  • 맑음고흥26.9℃
  • 맑음인천25.0℃
  • 맑음완도26.4℃
  • 맑음봉화27.8℃
  • 맑음정읍27.3℃
  • 맑음장흥27.1℃
  • 맑음태백28.4℃
  • 맑음추풍령26.9℃
  • 맑음진도군25.7℃
  • 맑음포항29.3℃
  • 맑음창원27.0℃
  • 맑음밀양28.0℃
  • 맑음합천29.3℃
  • 맑음원주28.9℃
  • 맑음울진22.8℃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부여26.0℃
  • 맑음통영22.4℃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홍천27.1℃
  • 맑음해남27.8℃
  • 맑음제주24.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의령군28.2℃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천안26.5℃
  • 맑음고산24.5℃
  • 맑음전주27.9℃
  • 맑음영광군26.8℃
  • 맑음보성군25.5℃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자,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3 12:25:00
  • -
  • +
  • 인쇄

한법협.jpg


한법협,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 로스쿨에 설치…입학정원 일부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난 5월 개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한법협은 “인재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면서, 사회 각처에 효과적으로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별하여 공급하려면 근대 공교육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리사시험 등 유사법조직역 시험을 폐지하고,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해야 한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양성 교육을 통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법조유사직역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의대나 사관학교가 여러 분야의 전문의와 장교를 통합 양성하는 것과 같이 교육 효과와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보편적인 교육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로스쿨 통합 입시와 양성 교육을 통해 장기간의 수험으로 희생되는 인재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5탈자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기존 유사법조직역 자격자들이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직역에, 입법으로 바로 일방적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서 변론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