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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자,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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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 로스쿨에 설치…입학정원 일부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난 5월 개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한법협은 “인재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면서, 사회 각처에 효과적으로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별하여 공급하려면 근대 공교육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리사시험 등 유사법조직역 시험을 폐지하고,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해야 한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양성 교육을 통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법조유사직역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의대나 사관학교가 여러 분야의 전문의와 장교를 통합 양성하는 것과 같이 교육 효과와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보편적인 교육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로스쿨 통합 입시와 양성 교육을 통해 장기간의 수험으로 희생되는 인재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5탈자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기존 유사법조직역 자격자들이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직역에, 입법으로 바로 일방적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서 변론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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