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이 말하는 교권 침해행위, 형사고소 가능하다

  • 맑음영광군20.4℃
  • 맑음이천18.1℃
  • 흐림임실19.7℃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천안17.3℃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원주17.9℃
  • 비서귀포25.3℃
  • 맑음춘천15.8℃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태백16.2℃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동해22.0℃
  • 맑음북강릉20.6℃
  • 비울릉도19.1℃
  • 맑음동두천16.0℃
  • 맑음세종20.2℃
  • 흐림영월16.9℃
  • 구름조금강릉20.3℃
  • 맑음인천20.0℃
  • 맑음홍천16.0℃
  • 맑음강진군21.7℃
  • 흐림목포21.0℃
  • 흐림산청19.4℃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조금충주18.6℃
  • 맑음백령도20.7℃
  • 흐림제주25.0℃
  • 흐림영주18.8℃
  • 구름조금완도22.2℃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전주20.0℃
  • 흐림영천19.7℃
  • 맑음북춘천15.5℃
  • 흐림추풍령18.6℃
  • 맑음군산19.7℃
  • 흐림문경19.4℃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강화17.8℃
  • 흐림북부산22.2℃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순천
  • 흐림장수18.5℃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진도군21.3℃
  • 흐림함양군19.6℃
  • 흐림보은19.4℃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고창군19.8℃
  • 구름많음금산20.1℃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순창군20.0℃
  • 흐림거창19.2℃
  • 맑음수원18.6℃
  • 흐림남원20.0℃
  • 흐림영덕19.2℃
  • 맑음정읍19.9℃
  • 흐림광주20.4℃
  • 비포항20.3℃
  • 구름많음양산시22.8℃
  • 박무울산20.3℃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서울18.5℃
  • 흐림청주20.2℃
  • 흐림서청주19.0℃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부여20.0℃
  • 맑음양평18.8℃
  • 박무홍성18.8℃
  • 맑음대관령9.8℃
  • 맑음인제11.9℃
  • 흐림울진19.9℃
  • 맑음해남21.2℃
  • 맑음고창20.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대구20.1℃
  • 구름조금고흥21.5℃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창원21.3℃
  • 흐림안동19.1℃
  • 흐림성산24.2℃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이 말하는 교권 침해행위, 형사고소 가능하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5 10:01:00
  • -
  • +
  • 인쇄

참된 [63차]-공무원수험신문-법무법인동광-25일(토) 오전 10시 예약송출 .jpg

 

교사라는 직위가 가지는 위상이 과거에 비하여 추락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고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교사의 소명은 같지만, 교사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이 변한 것이다.

 

학부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한 가정 내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지나치게 자기 자녀를 감싸고 보호하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났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도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하라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습권이 있듯이 교사에게도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할 ‘교권’이 있다. 만약 어떤 학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교사는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이 사례로 든 케이스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창원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담임교사로부터 부당한 체벌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와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위협과 폭행으로 겁을 먹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학생 아버지의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담임교사에게 성적인 폭언을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은 “위 사안의 아버지 행동은 단순한 교권 침해가 아니라 형사사건을 구성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 담임교사에게 화분으로 위협을 가하고 각서를 쓰게 한 행위는 협박 및 강요죄, 거짓된 말을 외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각각 기소되었다”라고 밝히며 “이 학부모가 한 행동은 자기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서 이변 없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행정팀은 “교권 침해행위는 포악한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다. 교사는 자신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자책하거나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아 고소를 단념하기도 한다”라면서 “잘못에 대해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교화와 교육의 일종이다. 따라서 교권이 부당히 침해당하고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