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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경찰공무원시험 1천763명 선발, 원서 3월 6일까지 접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7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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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남자 1,333명, 공채 여자 365명, 101경비단 65명 채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 1차 경찰공무원 공채 시행계획이 지난 24일 발표됐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3개 분야에서 총 1,763명을 선발한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채 남자 1,333명 ▲공채 여자 365명 ▲101경비단(남자) 65명이다.

 

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지방청은 서울로 593명을 모집하며, 울산·세종·제주가 9명씩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

 

지방청별 세부 인원은 △서울 593명 △부산 193명 △대구 42명 △인천 60명 △광주 19명 △대전 19명 △울산 9명 △세종 9명 △경기남부 86명 △경기북부 20명 △강원 83명 △충북 59명 △충남 79명 △전북 86명 △전남 115명 △경북 163명 △경남 119명 △제주 9명 등이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지난 2월 24일 시작하여 3월 6일까지 11일간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3월 25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3월 31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를 4월 4~28일까지 진행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5월 22일~6월 13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6월 16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

 

한편, 순경 공채 시험의 경우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필수과목으로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이 시행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영어는 토익 기준 550점 이상이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등이다.

 

필수과목의 경우 헌법은 20문항 50점 만점을, 형사법과 경찰학은 각각 40문항 100점 만점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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