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부여-7.5℃
  • 맑음보성군-3.1℃
  • 맑음추풍령-5.0℃
  • 흐림보은-8.0℃
  • 맑음태백-8.8℃
  • 맑음속초-1.6℃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동해-3.1℃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조금홍성-5.9℃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상주-3.8℃
  • 맑음영천-3.0℃
  • 맑음부산-1.1℃
  • 맑음수원-5.6℃
  • 맑음순천-3.4℃
  • 맑음인천-4.6℃
  • 맑음인제-8.8℃
  • 맑음김해시-2.5℃
  • 맑음영덕-2.7℃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강진군-3.7℃
  • 맑음대구-2.7℃
  • 맑음순창군-6.3℃
  • 맑음임실-7.7℃
  • 맑음울산-2.1℃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의성-9.3℃
  • 맑음고흥-3.3℃
  • 맑음서산-6.0℃
  • 맑음청송군-8.7℃
  • 맑음제천-10.7℃
  • 흐림고창군-4.8℃
  • 맑음경주시-2.4℃
  • 맑음영월-8.1℃
  • 맑음북부산-4.3℃
  • 맑음창원-0.7℃
  • 맑음영주-4.5℃
  • 맑음구미-4.8℃
  • 맑음북춘천-10.1℃
  • 맑음세종-6.2℃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군산-3.8℃
  • 맑음안동-5.5℃
  • 맑음북강릉-3.1℃
  • 맑음철원-12.1℃
  • 맑음함양군-3.5℃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양평-6.6℃
  • 맑음봉화-11.9℃
  • 맑음남원-7.3℃
  • 흐림영광군-2.4℃
  • 맑음문경-5.8℃
  • 맑음파주-8.3℃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홍천-8.6℃
  • 맑음정선군-7.6℃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장수-10.4℃
  • 맑음의령군-7.6℃
  • 맑음대관령-9.5℃
  • 맑음거제-0.8℃
  • 맑음장흥-5.8℃
  • 맑음통영-2.2℃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해남-4.8℃
  • 맑음서울-4.3℃
  • 맑음산청-2.4℃
  • 맑음울진-2.4℃
  • 맑음서청주-7.3℃
  • 맑음양산시-1.0℃
  • 맑음이천-5.8℃
  • 흐림고창-3.7℃
  • 맑음포항-1.7℃
  • 맑음여수-1.6℃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북창원-0.9℃
  • 맑음광양시-1.9℃
  • 맑음동두천-7.1℃
  • 맑음천안-7.2℃
  • 맑음충주-9.2℃
  • 맑음춘천-9.2℃
  • 맑음진주-4.8℃
  • 맑음거창-7.0℃
  • 맑음밀양-6.8℃
  • 맑음남해-1.3℃
  • 흐림부안-1.8℃
  • 맑음강화-8.0℃
  • 맑음강릉-1.3℃
  • 흐림정읍-4.2℃
  • 맑음합천-5.4℃
  • 맑음완도-1.1℃
  • 맑음원주-7.0℃
  • 맑음성산2.0℃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8 11:47:00
  • -
  • +
  • 인쇄

법제처.jpg

 

법제처, 한국공법학회·연세대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해 법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에 다룬다.

 

또 헌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의 대응, 지방자치와 행정소송 등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를 소개하는 신진학자 대회 세션도 예정돼 있다.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성과와 개정 방향을 소개(발제자: 법제처 유철호 팀장)하고,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 전문가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날 논의되는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은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명문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었고, 법제처는 이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행정기본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행정기본법에 내실있게 구현되어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