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 맑음부안12.0℃
  • 맑음보성군11.9℃
  • 맑음대관령4.3℃
  • 맑음경주시12.3℃
  • 맑음문경9.2℃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동두천10.5℃
  • 맑음광주14.8℃
  • 맑음장수8.6℃
  • 맑음원주10.3℃
  • 맑음진주10.1℃
  • 맑음흑산도13.5℃
  • 맑음북춘천8.9℃
  • 맑음홍천9.0℃
  • 맑음순창군11.9℃
  • 맑음고창12.1℃
  • 맑음서산11.2℃
  • 맑음울산14.3℃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8.1℃
  • 맑음부여11.3℃
  • 구름조금영천13.0℃
  • 구름조금영주9.6℃
  • 맑음영월9.5℃
  • 맑음서귀포17.7℃
  • 맑음인제8.7℃
  • 맑음추풍령10.1℃
  • 맑음여수16.3℃
  • 맑음의령군9.9℃
  • 구름조금청송군10.4℃
  • 맑음김해시15.0℃
  • 맑음금산10.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산청10.0℃
  • 맑음상주10.1℃
  • 맑음밀양13.9℃
  • 맑음부산15.9℃
  • 맑음거제13.6℃
  • 맑음정읍11.9℃
  • 맑음청주14.5℃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진도군11.7℃
  • 맑음순천9.8℃
  • 맑음충주9.3℃
  • 맑음세종11.8℃
  • 맑음영광군13.0℃
  • 맑음울릉도13.3℃
  • 맑음파주9.2℃
  • 구름조금동해11.5℃
  • 맑음군산12.1℃
  • 맑음대전11.8℃
  • 맑음수원11.5℃
  • 맑음남원12.0℃
  • 맑음이천10.3℃
  • 맑음강진군12.3℃
  • 구름조금봉화8.1℃
  • 맑음남해13.3℃
  • 맑음북창원15.4℃
  • 맑음홍성11.7℃
  • 맑음창원14.5℃
  • 맑음서청주9.7℃
  • 맑음합천11.4℃
  • 맑음대구13.7℃
  • 맑음구미10.2℃
  • 맑음안동11.5℃
  • 맑음전주14.4℃
  • 맑음보령11.9℃
  • 맑음거창9.1℃
  • 맑음목포14.4℃
  • 맑음함양군9.4℃
  • 맑음해남12.2℃
  • 맑음성산17.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3.4℃
  • 맑음백령도11.2℃
  • 맑음강화11.1℃
  • 맑음보은9.9℃
  • 맑음임실10.3℃
  • 맑음영덕11.4℃
  • 맑음장흥10.7℃
  • 맑음강릉11.1℃
  • 구름많음태백8.6℃
  • 맑음천안10.2℃
  • 맑음완도14.3℃
  • 맑음북부산13.5℃
  • 맑음의성10.3℃
  • 맑음양산시15.9℃
  • 맑음고흥10.5℃
  • 맑음춘천9.2℃
  • 맑음철원9.1℃
  • 맑음고창군11.1℃
  • 맑음고산17.0℃
  • 맑음통영14.5℃
  • 맑음양평11.2℃
  • 맑음북강릉10.3℃
  • 맑음제주17.6℃

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3-08 15:58:00
  • -
  • +
  • 인쇄

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jpg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접수 5~6월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부터 구리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

 

이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은 1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요건은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상반기(5~6월) 및 하반기(10~11월)에 각각 접수가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