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3월 21~23일, 필기 4월 15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청원경찰을 3명 채용한다.
10일 경기도는 ‘2023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총 3명으로 △경기도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 △경기도의회(총무 담당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청사 방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필기시험을 4월 15일에 시행하여 합격자를 4월 26일 발표한다.
이어 면접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5월 19일 결정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상식(경기도 역사·문화·시책 포함)과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과목이며, 총 40분간 시험이 진행된다.
필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위와 관계없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이 된다.
한편 이번 시험의 시험문제는 경기도 자체 출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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