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맑음동두천12.5℃
  • 맑음인천11.6℃
  • 구름많음양산시16.1℃
  • 맑음창원15.6℃
  • 맑음문경13.5℃
  • 맑음함양군15.1℃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산청14.0℃
  • 맑음장흥15.3℃
  • 맑음철원11.8℃
  • 맑음속초11.5℃
  • 맑음고흥15.7℃
  • 구름조금태백9.9℃
  • 구름많음북부산15.9℃
  • 맑음보령13.9℃
  • 맑음완도15.9℃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울산14.4℃
  • 맑음군산12.1℃
  • 맑음청주12.9℃
  • 맑음임실14.2℃
  • 맑음홍천13.1℃
  • 맑음고창군12.5℃
  • 맑음서산12.6℃
  • 맑음서청주11.9℃
  • 맑음정읍13.0℃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대전14.0℃
  • 구름조금북창원16.5℃
  • 맑음거창14.4℃
  • 맑음구미14.7℃
  • 맑음부여12.8℃
  • 맑음통영15.7℃
  • 맑음순천14.3℃
  • 맑음정선군15.0℃
  • 맑음합천15.1℃
  • 맑음목포11.8℃
  • 맑음강화11.3℃
  • 맑음파주11.7℃
  • 맑음금산13.7℃
  • 흐림김해시15.4℃
  • 맑음장수14.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천안12.0℃
  • 맑음광주12.9℃
  • 구름조금동해12.5℃
  • 구름많음울릉도11.1℃
  • 맑음추풍령12.8℃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포항15.4℃
  • 맑음양평12.5℃
  • 맑음강릉13.2℃
  • 맑음광양시16.1℃
  • 구름조금영덕13.8℃
  • 구름조금북강릉12.8℃
  • 맑음보은13.1℃
  • 맑음해남15.4℃
  • 맑음의령군14.5℃
  • 맑음울진14.4℃
  • 맑음영광군12.3℃
  • 맑음이천13.4℃
  • 구름많음영천14.6℃
  • 맑음충주13.2℃
  • 맑음제천12.5℃
  • 맑음남원13.6℃
  • 맑음여수13.8℃
  • 맑음상주13.0℃
  • 맑음부안12.5℃
  • 맑음북춘천12.2℃
  • 맑음진주15.2℃
  • 맑음서울13.4℃
  • 맑음성산14.1℃
  • 맑음봉화13.5℃
  • 맑음수원12.8℃
  • 맑음세종12.7℃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전주13.0℃
  • 맑음의성15.1℃
  • 맑음순창군13.7℃
  • 맑음영월14.1℃
  • 맑음안동14.3℃
  • 맑음진도군12.8℃
  • 맑음보성군14.6℃
  • 구름조금서귀포17.2℃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3.7℃
  • 구름많음청송군14.4℃
  • 구름조금대구15.1℃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경주시14.7℃
  • 구름조금부산17.3℃
  • 맑음영주13.8℃
  • 맑음강진군14.8℃
  • 맑음인제13.6℃
  • 맑음백령도8.7℃
  • 구름조금고산12.9℃
  • 맑음홍성12.7℃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