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맑음인제0.3℃
  • 맑음북부산9.3℃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수원-2.9℃
  • 맑음홍천1.0℃
  • 맑음의령군7.3℃
  • 맑음합천8.2℃
  • 맑음대구6.6℃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보은1.1℃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밀양8.4℃
  • 맑음동두천-3.1℃
  • 맑음북창원8.3℃
  • 맑음북강릉-1.5℃
  • 맑음제천-0.2℃
  • 맑음산청8.1℃
  • 맑음상주3.1℃
  • 눈울릉도-0.2℃
  • 흐림서귀포13.3℃
  • 맑음의성5.1℃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양산시10.3℃
  • 맑음경주시6.4℃
  • 맑음청송군4.9℃
  • 맑음진주9.8℃
  • 맑음홍성-1.9℃
  • 맑음부여1.0℃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영덕3.8℃
  • 맑음거제8.1℃
  • 맑음세종0.9℃
  • 맑음태백0.0℃
  • 맑음서청주-1.7℃
  • 맑음남원3.5℃
  • 맑음울산8.0℃
  • 구름많음여수8.5℃
  • 흐림고산3.5℃
  • 맑음영주1.9℃
  • 맑음추풍령1.0℃
  • 맑음철원-4.3℃
  • 구름많음강릉-0.7℃
  • 맑음구미5.2℃
  • 맑음포항8.5℃
  • 구름많음광주3.9℃
  • 맑음부산9.6℃
  • 맑음청주-0.5℃
  • 맑음거창7.1℃
  • 흐림성산4.6℃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대전1.8℃
  • 구름많음강진군4.7℃
  • 맑음서산-4.3℃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동해0.3℃
  • 구름많음장흥5.8℃
  • 맑음북춘천-0.7℃
  • 구름많음보성군7.2℃
  • 맑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많음부안0.3℃
  • 맑음통영9.5℃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고흥8.0℃
  • 맑음영천5.6℃
  • 맑음문경2.4℃
  • 흐림흑산도-0.3℃
  • 맑음정선군2.1℃
  • 맑음서울-2.5℃
  • 맑음울진3.0℃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대관령-6.0℃
  • 맑음천안-1.9℃
  • 맑음파주-4.5℃
  • 맑음전주2.1℃
  • 맑음안동4.2℃
  • 흐림제주4.9℃
  • 맑음이천-0.1℃
  • 맑음속초-1.9℃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봉화3.6℃
  • 맑음영월1.9℃
  • 구름많음해남2.6℃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순천5.2℃
  • 맑음강화-5.2℃
  • 구름많음장수2.8℃
  • 구름많음백령도-8.8℃
  • 구름많음인천-4.8℃
  • 맑음남해8.7℃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