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맑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많음서귀포25.5℃
  • 흐림장수23.6℃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흥25.5℃
  • 맑음태백23.4℃
  • 맑음추풍령29.2℃
  • 구름많음보성군26.5℃
  • 맑음보은29.9℃
  • 구름많음정선군27.3℃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진도군24.1℃
  • 맑음군산25.0℃
  • 맑음진주26.7℃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춘천32.5℃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양평31.0℃
  • 맑음대구29.3℃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인천28.0℃
  • 맑음충주30.6℃
  • 맑음철원29.6℃
  • 맑음영천25.6℃
  • 맑음천안29.4℃
  • 맑음영월30.4℃
  • 맑음구미31.4℃
  • 맑음영덕22.4℃
  • 맑음통영25.4℃
  • 맑음양산시26.8℃
  • 맑음의성30.7℃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홍천30.9℃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순창군29.3℃
  • 맑음밀양28.0℃
  • 맑음울산24.2℃
  • 맑음부안25.9℃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북창원27.1℃
  • 맑음파주28.2℃
  • 흐림흑산도22.1℃
  • 맑음이천31.5℃
  • 흐림해남25.1℃
  • 구름많음거창27.7℃
  • 맑음대전30.0℃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청송군28.0℃
  • 맑음산청28.0℃
  • 맑음남원28.6℃
  • 흐림장흥25.4℃
  • 맑음홍성29.5℃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서울30.3℃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제천29.4℃
  • 맑음안동29.3℃
  • 맑음영주28.6℃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목포25.3℃
  • 맑음상주30.4℃
  • 구름많음고창26.1℃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거제24.7℃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봉화27.5℃
  • 맑음서청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0.1℃
  • 맑음보령25.4℃
  • 맑음포항23.5℃
  • 흐림임실24.0℃
  • 맑음동두천29.7℃
  • 구름많음청주32.1℃
  • 맑음원주31.6℃
  • 맑음서산27.3℃
  • 맑음세종30.4℃
  • 흐림완도25.9℃
  • 맑음북부산26.7℃
  • 맑음부여27.9℃
  • 구름많음함양군28.3℃
  • 맑음합천28.9℃
  • 맑음강화25.9℃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북춘천31.9℃
  • 맑음의령군28.3℃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