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2차 감정평가실무 출제예상문제

  • 맑음함양군9.4℃
  • 맑음철원5.7℃
  • 맑음추풍령7.5℃
  • 맑음부안5.0℃
  • 맑음고창4.1℃
  • 맑음파주4.0℃
  • 맑음남해8.8℃
  • 맑음고흥7.5℃
  • 맑음김해시9.3℃
  • 맑음거제9.9℃
  • 맑음대구10.7℃
  • 맑음의성7.7℃
  • 맑음영월7.7℃
  • 맑음대전6.2℃
  • 맑음목포5.6℃
  • 맑음제천6.7℃
  • 맑음포항10.2℃
  • 맑음동두천5.5℃
  • 맑음여수9.3℃
  • 맑음정읍4.5℃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고산8.3℃
  • 맑음전주6.1℃
  • 맑음춘천8.1℃
  • 맑음상주8.8℃
  • 맑음울릉도5.4℃
  • 맑음영천9.9℃
  • 맑음충주6.6℃
  • 맑음홍천7.9℃
  • 맑음진도군6.0℃
  • 맑음수원4.6℃
  • 맑음구미9.4℃
  • 맑음순천7.8℃
  • 맑음보은5.8℃
  • 맑음해남6.3℃
  • 맑음보령2.2℃
  • 맑음임실6.0℃
  • 맑음금산5.9℃
  • 맑음완도6.7℃
  • 맑음의령군8.0℃
  • 맑음강진군7.7℃
  • 맑음정선군7.7℃
  • 맑음영광군4.3℃
  • 맑음북춘천7.6℃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평7.0℃
  • 맑음태백4.0℃
  • 맑음영주8.1℃
  • 맑음동해6.7℃
  • 맑음통영9.7℃
  • 맑음울진6.6℃
  • 맑음안동8.3℃
  • 맑음흑산도4.9℃
  • 맑음문경8.0℃
  • 맑음홍성4.4℃
  • 맑음서산3.0℃
  • 맑음세종5.9℃
  • 맑음봉화3.1℃
  • 맑음거창7.3℃
  • 맑음청주7.0℃
  • 맑음진주8.2℃
  • 맑음남원7.2℃
  • 맑음보성군8.9℃
  • 맑음청송군8.1℃
  • 맑음인천4.8℃
  • 맑음산청10.3℃
  • 맑음강화3.0℃
  • 맑음고창군5.2℃
  • 맑음광양시9.7℃
  • 맑음순창군6.8℃
  • 맑음장수5.7℃
  • 맑음강릉9.6℃
  • 맑음광주7.8℃
  • 맑음천안5.1℃
  • 맑음북강릉6.5℃
  • 맑음이천5.4℃
  • 맑음서울5.7℃
  • 맑음울산8.0℃
  • 맑음원주6.9℃
  • 맑음대관령3.0℃
  • 맑음서귀포10.7℃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부산9.0℃
  • 맑음제주8.7℃
  • 맑음영덕5.9℃
  • 맑음부산10.1℃
  • 맑음성산7.3℃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부여6.1℃
  • 맑음양산시9.5℃
  • 맑음장흥8.1℃
  • 맑음창원9.0℃
  • 맑음서청주4.2℃
  • 맑음경주시7.7℃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1.0℃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2차 감정평가실무 출제예상문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1 15:06:00
  • -
  • +
  • 인쇄

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실무 전임 이성준 평가사


메인.jpg

 

 ※ 공통유의사항

1. 각 문제는 해답 산정시 산식과 도출과정을 반드시 기재

2. 단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천원미만은 절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문제 1】 D감정평가법인은 H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5점)

 

- 물음 1) 대상 다세대주택의 시산가액을 산정하고, 시산가액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대상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본건 소재 지역의 거래사례 가격수준과 관련하여 각 방식에 따른 관계를 설명하시오. (25점)

 

- 물음 2) 대상 다세대주택 실질임료를 결정한 후 적정 전세보증금을 산정하되, 인근지역의 적정 전세가율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자료 1> 대상 부동산

이미지 1.jpg

 

이미지 2.jpg

 

<자료 2> 대상 부동산 현황

 

1.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소재 “L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2. 본건 일대는 본건과 유사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 주를 이루는 후면 주거지대로서, 주위여건은 보통임.

 

3.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4.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법상제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소림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종구역(2021-06-30)(소음대책지역(나 지구))<항공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항공법>임.

 

5. 본건은 난방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및 지상 주차장시설이 구비 되어 있으며, 외벽은 화강석 및 벽돌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임.

 

<자료 3> 비교방식 참고자료


이미지 3.jpg

 

이미지 4.jpg

 

3. 집합건물 가치형성요인 참고자료

 

(1) H도시보증공사는 객관적인 전세보증반환보증 산정을 위하여 대상 지역 내 오랜 경험과 덕망을 가진 D감정평가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음. D감정평가법인은 본건 소재지에 지사 및 H도시보증공사 전담 감정평가사인 甲이 업무처리를 전담하고 있음. 전담 평가사인 甲은 다년간의 걸친 소재 지역 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평가사례 구축, 지역분석, 시장분석 등을 토대로 인근지역 내 최근 다세대주택의 적정 거래단가는 3,000,000원/㎡ ~ 4,000,000원/㎡ 으로 판단하였으며, 상기 범위를 벗어 난 사례는 최근 투기세력 및 갭투자 등에 의한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였고, 이는 신뢰성이 있음을 전제함.

 

(2) 다세대주택은 신축연도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의 차이를 보이며, 신축 후 1년 이내는 동일, 1년 후 5년 이내는 5%, 5년 이후는 10% 열세를 나타내며,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 한 거래사례는 비교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됨. 방 개수 및 거실 크기에 따라 시장 수요도의 차이가 있으며 인근지역의 다세대주택 건축형태를 고려할 때, 이는 전유면적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됨. 전유면적에 따른 격차율은 15㎡ 당 2%Point를 호별요인에서 고려함.

 

(3) 집합건물 가치형성요인 중 단지외부요인 및 단지내부요인은 건물 전체 기준하여 대상(100), 사례 1(98), 사례 2(98), 사례 3(103), 사례 4(88), 사례 5(97), 사례 6(102)임.

   

이미지 5.jpg

 

<자료 4> 원가방식 참고자료

 

이미지 6.jpg

   

이미지 7.jpg

 

이미지 8.jpg

 

이미지 9.jpg

 

이미지 10.jpg

 

6. 대상 부동산,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평가사례 모두 인근지역 내에 소재함.

 

7. 개별요인 비교 참고자료


이미지 11.jpg

   

이미지 12.jpg

 

8. 그 밖의 요인 보정

감정평가 사례 중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사례만을 선정하되, 그 밖의 요인 보정방법은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을 적용함.

 

9. 기타사항

(1) 비교표준지 및 사례선정 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정하되, 그 사유를 적시할 것.

 

(2) 토지건물 복합부동산을 집합건물로 변경 시 개발업자 이윤은 복합부동산 전체가액에 10%를 가산하며, 집합건물로서의 거래 용이성에 따라 호당 1천만원의 이익을 가산함.

 

(3) 대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2.07.01. 기준 거래가액 780,000,000원이 등재되어 있음.

 

<자료 5> 적정 전세보증금 산정 참고자료

   

이미지 13.jpg

   

이미지 14.jpg

 

D감정평가법인 甲평가사는 지역 내 전세가율 결정은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하되,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세대주택의 지역성 및 개별성을 반영하여 최근 전월세전환율에 1.7%Point를 가산하여 결정함. 또한, 인근지역 내 다세대주택의 경우 통상적인 실질임료는 신축연도에 따라 150,000원/㎡ ~ 180,000원/㎡ 범위를 가지며, 지역분석 및 시장분성상 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미지 15.jpg

 

이미지 16.jpg

 

이미지 17.jpg

 

6. 인근지역 내 적정 전세가율은 인근지역 내 적정 실질임료 범위 내 사례를 기준으로 전환 전세금과 감정평가액에 비율로 산정함. 전환전세금은 [보증금+월세/전환율]로 산정함.

 

<자료 6> 기타사항

 

1. 기준시점은 23.07.15.임

2. 건축비 변동률은 보합세를 유지함.

3. 각 층 호수는 위치에 따른 효용 차이는 없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