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 맑음고창군8.6℃
  • 구름많음봉화8.1℃
  • 구름많음수원10.1℃
  • 맑음영광군8.4℃
  • 맑음순천10.6℃
  • 맑음상주13.8℃
  • 맑음흑산도6.3℃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울13.6℃
  • 구름많음문경12.4℃
  • 맑음파주9.8℃
  • 맑음남해11.2℃
  • 구름많음안동10.8℃
  • 맑음세종13.8℃
  • 맑음청주15.7℃
  • 맑음고흥11.8℃
  • 맑음김해시11.3℃
  • 맑음광주14.2℃
  • 맑음강릉9.3℃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진도군7.0℃
  • 맑음군산8.2℃
  • 맑음진주10.8℃
  • 맑음울산9.8℃
  • 맑음정읍9.9℃
  • 맑음강화8.2℃
  • 맑음보은11.7℃
  • 맑음양평13.7℃
  • 맑음통영11.4℃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정선군6.9℃
  • 맑음해남8.7℃
  • 맑음고창8.1℃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광양시12.0℃
  • 맑음장수7.6℃
  • 맑음밀양12.8℃
  • 맑음포항11.1℃
  • 맑음임실10.8℃
  • 맑음의령군9.9℃
  • 맑음영월10.7℃
  • 맑음대구10.9℃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산청13.4℃
  • 맑음철원8.6℃
  • 맑음보령7.9℃
  • 맑음창원12.3℃
  • 맑음인천9.3℃
  • 맑음부안9.1℃
  • 맑음동해8.4℃
  • 구름많음영덕8.8℃
  • 구름많음영주10.9℃
  • 맑음의성11.8℃
  • 구름많음이천12.8℃
  • 맑음영천9.8℃
  • 맑음순창군11.8℃
  • 맑음홍천12.6℃
  • 박무북강릉6.6℃
  • 맑음남원14.1℃
  • 맑음함양군11.4℃
  • 맑음완도11.3℃
  • 맑음대전13.6℃
  • 맑음인제8.8℃
  • 맑음북춘천13.2℃
  • 맑음춘천13.0℃
  • 맑음보성군9.0℃
  • 맑음대관령1.2℃
  • 맑음목포9.1℃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4℃
  • 맑음부여12.8℃
  • 맑음북부산11.9℃
  • 맑음울진8.5℃
  • 맑음태백3.2℃
  • 맑음거창13.6℃
  • 맑음거제11.3℃
  • 맑음울릉도6.7℃
  • 맑음부산11.2℃
  • 맑음추풍령12.4℃
  • 구름많음백령도5.1℃
  • 맑음동두천13.6℃
  • 맑음서청주13.0℃
  • 맑음홍성10.4℃
  • 맑음천안12.1℃
  • 구름많음청송군8.2℃
  • 맑음원주13.4℃
  • 맑음제천10.9℃
  • 맑음여수11.9℃
  • 맑음금산11.7℃
  • 맑음속초9.6℃
  • 맑음서산7.8℃
  • 맑음양산시12.0℃
  • 맑음경주시10.0℃
  • 맑음구미13.1℃
  • 맑음합천15.3℃
  • 맑음전주11.3℃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4 17: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