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어도,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ㄴ.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런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 특정물의 인도의 채무자는 ʻ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ʼ하면, 비록 ʻ특정물에 하자ʼ가 있어도 ʻ완전이행ʼ이 된다.
ㄹ.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급부 목적물에 관한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 도래와 동시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①ㄱ, ㄷ, ㅁ ②ㄷ, ㄹ, ㅁ ③ㄱ, ㄴ, ㅁ ④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제 2】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②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
③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④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 금전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②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③ 외화채권에 있어서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청구하는 경우 환산기준시점은 사실심 구두변론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이다.
④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나, 지연손해금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문제 4】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그 증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주장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⑤ 甲과 乙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할 금전에 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4%로 약정하였다. 乙이 甲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법정이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해야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 채무자의 항소이유나 주장이 이유 없다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할 필요는 없다.
③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 6】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7】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 채무자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이행보조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이행보조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④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문제 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비대차계약관계에 있어 차주의 채무의 변제와 대주의 차용증서의 반환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②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위임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효력은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에 의해 소송상 원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소구하면 상환이행판결을 받게 되고, 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부이행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문제 9】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지급기일인 2010. 4. 1. 중도금 1억 원의 지급을 지체한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0. 10. 1. 매수인이 3억 원을 이행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임차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문제 10】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④②⑤③②/④④③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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