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흐림상주19.5℃
  • 흐림완도20.6℃
  • 흐림순창군19.5℃
  • 흐림보은20.1℃
  • 흐림의령군18.7℃
  • 맑음춘천21.3℃
  • 비전주19.6℃
  • 흐림안동20.7℃
  • 흐림문경19.4℃
  • 흐림영광군20.0℃
  • 맑음서울23.7℃
  • 흐림제천19.5℃
  • 흐림해남20.2℃
  • 흐림강화21.0℃
  • 맑음양평22.1℃
  • 비부산18.9℃
  • 맑음철원22.2℃
  • 흐림강진군20.1℃
  • 흐림밀양19.5℃
  • 비흑산도19.6℃
  • 맑음북강릉22.6℃
  • 맑음동해22.9℃
  • 흐림경주시19.3℃
  • 맑음동두천24.5℃
  • 흐림장흥19.9℃
  • 흐림영천19.4℃
  • 흐림거제18.2℃
  • 흐림장수18.0℃
  • 맑음북춘천21.2℃
  • 흐림거창17.9℃
  • 흐림보성군19.9℃
  • 흐림청주21.7℃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정선군19.9℃
  • 구름많음원주22.1℃
  • 흐림대전22.2℃
  • 흐림김해시18.2℃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포항20.3℃
  • 흐림부여21.0℃
  • 흐림남원19.4℃
  • 흐림남해18.7℃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홍성22.1℃
  • 비제주22.4℃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봉화19.7℃
  • 흐림목포19.3℃
  • 흐림고흥19.2℃
  • 흐림울진22.3℃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보령22.7℃
  • 흐림금산18.7℃
  • 맑음인제20.0℃
  • 흐림고창20.5℃
  • 흐림대구18.8℃
  • 구름많음태백17.8℃
  • 맑음홍천20.8℃
  • 흐림광주19.3℃
  • 흐림임실18.9℃
  • 흐림산청18.8℃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1.9℃
  • 구름많음서청주21.0℃
  • 맑음대관령19.6℃
  • 흐림천안20.6℃
  • 흐림울릉도21.5℃
  • 흐림진도군21.2℃
  • 흐림북창원18.9℃
  • 흐림함양군18.8℃
  • 비북부산19.8℃
  • 맑음강릉23.1℃
  • 흐림영주19.4℃
  • 흐림합천19.3℃
  • 흐림영덕20.9℃
  • 흐림군산20.1℃
  • 구름많음세종21.5℃
  • 흐림청송군19.4℃
  • 천둥번개서귀포21.9℃
  • 흐림광양시19.6℃
  • 흐림정읍19.5℃
  • 흐림추풍령18.1℃
  • 비창원18.9℃
  • 맑음백령도22.8℃
  • 비울산18.4℃
  • 흐림의성20.0℃
  • 맑음속초22.3℃
  • 흐림영월19.1℃
  • 흐림고산21.1℃
  • 흐림순천18.7℃
  • 흐림부안20.1℃
  • 흐림통영18.6℃
  • 맑음파주22.1℃
  • 흐림양산시19.9℃
  • 흐림여수18.9℃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9 11:31:00
  • -
  • +
  • 인쇄

111.jpg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