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된다.
5일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더욱이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