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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국회사무처 “행정, 입법부 교육자료 상호 공동 활용”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9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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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행정부와 입법부의 교육자료들이 상호 간 공동 활용된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기관 간 인재개발 제도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자료 공유‧활용 ▲강사 교류 및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소속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체계(시스템) ‘나라배움터’에서 수강 가능한 공직가치, 디지털 역량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온라인 교육(이러닝) 콘텐츠를 입법부 공무원에게도 확대‧제공한다.

 

국회사무처도 국회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처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교류를 통해 ▲공무원 인사제도 ▲법률∙예산안 심사 절차 등 양 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도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무원 인재개발의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국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인재개발 분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내달 중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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