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기출 해설 및 적중_이용운 관세사(합격의 법학원)

  • 구름조금동해15.4℃
  • 맑음홍천16.8℃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홍성17.0℃
  • 맑음인천17.2℃
  • 맑음흑산도17.7℃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고창19.9℃
  • 맑음충주16.8℃
  • 맑음목포18.2℃
  • 맑음영광군19.8℃
  • 맑음원주16.9℃
  • 맑음밀양20.4℃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제천16.5℃
  • 맑음산청19.3℃
  • 맑음파주16.9℃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부산20.7℃
  • 구름조금부안19.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보성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0.4℃
  • 맑음순천19.6℃
  • 구름조금해남20.8℃
  • 맑음광주19.8℃
  • 맑음영천18.8℃
  • 구름조금전주19.5℃
  • 맑음철원16.2℃
  • 구름조금보령19.2℃
  • 맑음거창19.1℃
  • 맑음상주17.0℃
  • 맑음금산17.9℃
  • 맑음제주21.0℃
  • 구름조금포항18.6℃
  • 맑음경주시19.9℃
  • 맑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울산17.8℃
  • 맑음정선군19.0℃
  • 구름조금강릉15.6℃
  • 구름조금청송군19.0℃
  • 구름조금서청주17.2℃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문경16.5℃
  • 맑음북강릉14.9℃
  • 맑음안동17.3℃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울진17.6℃
  • 구름조금고창군18.8℃
  • 구름조금남해17.5℃
  • 구름조금세종16.9℃
  • 맑음인제16.5℃
  • 맑음천안17.0℃
  • 맑음임실19.6℃
  • 맑음거제19.4℃
  • 맑음수원18.0℃
  • 맑음함양군19.8℃
  • 맑음동두천17.2℃
  • 구름조금여수18.2℃
  • 맑음고산21.3℃
  • 맑음북춘천15.8℃
  • 맑음서귀포21.8℃
  • 구름조금장흥20.4℃
  • 맑음의성18.2℃
  • 맑음이천16.9℃
  • 맑음장수19.4℃
  • 구름조금양산시20.5℃
  • 맑음청주17.8℃
  • 맑음합천19.4℃
  • 구름조금통영20.4℃
  • 맑음진주18.9℃
  • 맑음백령도14.3℃
  • 맑음영월17.5℃
  • 구름조금서산18.0℃
  • 구름조금부여18.2℃
  • 맑음춘천17.2℃
  • 맑음추풍령17.1℃
  • 구름조금순창군19.7℃
  • 맑음봉화17.2℃
  • 구름조금북부산21.2℃
  • 구름조금강진군20.9℃
  • 구름조금진도군20.4℃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대구18.8℃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조금구미16.8℃
  • 맑음대관령11.4℃
  • 맑음양평16.8℃
  • 맑음영주17.4℃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조금정읍18.8℃
  • 맑음태백14.1℃
  • 구름조금김해시20.6℃
  • 맑음보은17.4℃
  • 맑음영덕16.8℃

올해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기출 해설 및 적중_이용운 관세사(합격의 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6:10:00
  • -
  • +
  • 인쇄

이미지 1.jpg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담당 – 이용운 관세사

 

▶24년 관세사 시험 ‘완전정복반' 2차 및 동차, 1차 온라인 강의 모집 중!

▶24년 관세사 시험 '합격종합반' 2차 및 동차, 1차 오프라인 강의(7/4 개강)

 

【문제 1】 Incoterms® 2020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Introduction(소개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1)‘Incoterms® 2020 규칙 내(內) 조항의 내부적 순서(소개문 53)’ 중에서 “A1/B1~A5/B5 조항의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쓰고, (2)“Incoterms® 2020 규칙에서 변경한 사항(소개문 62)”을 5가지만 쓰시오. (10점)

 

1. A1/B1~A5/B5 조항의 명칭 (5점)

(1) A1/B1 일반 의무 (General obligation)

(2) A2/B2 인도/인도의 수령 (Delivery/Taking delivery)

(3) A3/B3 위험 이전 (Transfer of risks)

(4) A4/B4 운송 (Carriage)

(5) A5/B5 보험 (Insurance)

 

2. Incoterms® 2020 규칙에서 변경한 사항 (5점)

(1)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규칙

(2) 비용 -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3)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4) FCA,DAP,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6)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물음 2) FCA 규칙의 (1)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에 규정되어 있는 “인도와 위험(Delivery and risk)”과 (2)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에 규정되어 있는“B6(Delivery/transport document)”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1. 인도와 위험 (6점)

“FCA(지정 장소)”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한다.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둘째, 지정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지정 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그러한 두 장소 중에서 인도 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2. 인도/운송서류 (4점)

(1)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일치하게 인도되었다는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미지 2.jpg

 

물음 3) CPT 규칙의 (1)매도인의 의무(THE SELLER’S OBLIGATIONS) A9(Allocation of costs)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2)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 B9(Allocation of costs)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각각 5가지만 쓰시오. (10점)

 

1.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5점)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물품 적재비용과 운송 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되는 운송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3) 합의된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4)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5)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6)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7)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2.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5점)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5)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6)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지 3.jpg

image05.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