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3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속초9.7℃
  • 맑음대구9.4℃
  • 맑음춘천6.5℃
  • 맑음진도군4.8℃
  • 맑음순천5.7℃
  • 맑음영월5.3℃
  • 맑음울릉도6.5℃
  • 맑음의령군3.8℃
  • 맑음울진5.9℃
  • 맑음서울4.7℃
  • 맑음장수0.6℃
  • 맑음경주시5.6℃
  • 맑음임실2.1℃
  • 맑음충주2.8℃
  • 맑음거창3.1℃
  • 맑음영덕7.7℃
  • 맑음파주2.1℃
  • 맑음순창군4.2℃
  • 맑음천안1.5℃
  • 맑음완도4.8℃
  • 맑음영주5.8℃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5.3℃
  • 맑음이천4.0℃
  • 맑음포항7.8℃
  • 맑음정읍2.1℃
  • 맑음진주5.1℃
  • 맑음흑산도4.8℃
  • 맑음대관령1.3℃
  • 맑음양평4.8℃
  • 맑음인제6.5℃
  • 맑음합천5.2℃
  • 맑음목포5.0℃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화2.9℃
  • 맑음밀양7.0℃
  • 맑음대전4.5℃
  • 맑음동두천4.4℃
  • 맑음영천8.2℃
  • 맑음금산2.7℃
  • 맑음함양군4.8℃
  • 맑음제천0.8℃
  • 맑음부산9.8℃
  • 맑음문경5.8℃
  • 맑음성산7.3℃
  • 맑음북부산6.7℃
  • 맑음울산7.6℃
  • 맑음김해시8.4℃
  • 맑음청주5.3℃
  • 맑음서청주2.5℃
  • 맑음부여4.2℃
  • 맑음양산시7.9℃
  • 맑음상주6.6℃
  • 맑음서귀포9.4℃
  • 맑음봉화-0.3℃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주7.7℃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안동5.9℃
  • 맑음고흥5.9℃
  • 맑음보은3.3℃
  • 맑음철원4.8℃
  • 맑음구미6.9℃
  • 맑음고창군1.5℃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태백2.8℃
  • 맑음강릉9.4℃
  • 맑음영광군2.8℃
  • 맑음동해9.5℃
  • 맑음홍천3.9℃
  • 맑음장흥4.7℃
  • 맑음산청7.6℃
  • 맑음의성3.5℃
  • 맑음해남4.6℃
  • 맑음남해6.6℃
  • 맑음고창1.4℃
  • 맑음서산0.2℃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강진군5.5℃
  • 맑음광양시7.9℃
  • 맑음고산8.4℃
  • 맑음전주4.5℃
  • 맑음북창원9.8℃
  • 맑음여수7.9℃
  • 맑음원주4.4℃
  • 맑음통영7.8℃
  • 맑음인천4.2℃
  • 맑음남원5.0℃
  • 맑음백령도6.0℃
  • 맑음수원2.6℃
  • 맑음청송군3.8℃
  • 맑음세종3.5℃
  • 맑음북춘천5.5℃
  • 맑음거제7.2℃
  • 맑음보성군7.3℃
  • 맑음추풍령5.1℃
  • 맑음홍성4.7℃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3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3 10:24: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매도인의 담보책임]

 

甲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乙에게 팔았다. 乙은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는 자로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 그런데 乙은 차량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는 상황이었다.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Ⅰ. 논점의 제기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목적물의 매매에서 甲의 담보책임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법률상의 장애

가. 문제점 및 학설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때 권리의 흠결인지 물건의 하자인지에 대해, 권리의 흠결 제575조로 해결하자는 견해와 물건의 하자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자동차가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이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는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 검토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면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책임 내용

가. 무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이다.

 

나. 계약해제권

특정물·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특정물·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선의·무과실이었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완전물급부청구권

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제척기간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Ⅲ. 사안의 검토

 

운행목적으로 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때,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乙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