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3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정읍23.5℃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부안22.1℃
  • 맑음서산22.6℃
  • 흐림추풍령20.7℃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인천22.4℃
  • 흐림서청주21.6℃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군산22.0℃
  • 맑음인제21.2℃
  • 맑음거제22.8℃
  • 맑음정선군21.0℃
  • 흐림수원22.2℃
  • 흐림대구24.2℃
  • 흐림세종21.7℃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순창군22.5℃
  • 흐림전주22.9℃
  • 맑음양평23.2℃
  • 흐림천안21.7℃
  • 소나기홍성22.2℃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부산22.9℃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여수21.9℃
  • 맑음동두천22.8℃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구미23.0℃
  • 맑음광주23.3℃
  • 흐림상주21.5℃
  • 흐림보령22.1℃
  • 맑음파주21.2℃
  • 맑음북강릉21.0℃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임실22.0℃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함양군21.7℃
  • 안개흑산도18.9℃
  • 비대전22.0℃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밀양24.0℃
  • 비울릉도21.4℃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속초20.9℃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영주19.9℃
  • 맑음고창22.8℃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장수21.2℃
  • 맑음대관령17.9℃
  • 흐림양산시23.7℃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문경20.4℃
  • 맑음진주21.1℃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영천23.7℃
  • 맑음남해22.0℃
  • 맑음창원22.9℃
  • 흐림영덕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광양시21.7℃
  • 맑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3℃
  • 맑음춘천23.8℃
  • 맑음영월19.6℃
  • 맑음홍천21.6℃
  • 흐림금산21.1℃
  • 흐림부여21.6℃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순천20.0℃
  • 맑음태백17.2℃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이천23.9℃
  • 맑음고창군23.2℃
  • 맑음철원23.1℃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의성21.0℃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3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3 10:24: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매도인의 담보책임]

 

甲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乙에게 팔았다. 乙은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는 자로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 그런데 乙은 차량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는 상황이었다.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Ⅰ. 논점의 제기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목적물의 매매에서 甲의 담보책임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법률상의 장애

가. 문제점 및 학설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때 권리의 흠결인지 물건의 하자인지에 대해, 권리의 흠결 제575조로 해결하자는 견해와 물건의 하자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자동차가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이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는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 검토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면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책임 내용

가. 무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이다.

 

나. 계약해제권

특정물·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특정물·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선의·무과실이었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완전물급부청구권

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제척기간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Ⅲ. 사안의 검토

 

운행목적으로 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때,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乙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