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흐림금산22.9℃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거창25.3℃
  • 흐림정선군25.3℃
  • 천둥번개대전22.8℃
  • 흐림군산24.6℃
  • 흐림동해28.4℃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문경24.6℃
  • 흐림세종23.1℃
  • 흐림의성26.5℃
  • 흐림장수23.6℃
  • 맑음서귀포28.6℃
  • 흐림서울25.7℃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임실25.2℃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광주27.4℃
  • 비전주23.7℃
  • 구름조금거제27.1℃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보령
  • 구름많음동두천24.5℃
  • 비수원23.9℃
  • 구름많음남해27.9℃
  • 비청주24.2℃
  • 흐림봉화25.7℃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의령군26.0℃
  • 천둥번개북강릉25.2℃
  • 구름조금부산27.5℃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춘천24.6℃
  • 맑음성산27.8℃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고창28.0℃
  • 흐림영주24.4℃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조금북부산27.5℃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서청주23.0℃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순천23.7℃
  • 구름많음철원24.6℃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흑산도28.2℃
  • 구름많음순창군27.3℃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진주26.6℃
  • 구름많음서산24.3℃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충주25.5℃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양평24.2℃
  • 흐림태백24.6℃
  • 구름조금김해시26.5℃
  • 흐림보은22.9℃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목포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조금울산27.5℃
  • 흐림구미26.9℃
  • 구름조금양산시27.9℃
  • 흐림천안23.3℃
  • 흐림정읍28.3℃
  • 구름많음진도군27.5℃
  • 흐림부안27.5℃
  • 구름조금통영27.1℃
  • 흐림추풍령25.0℃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청송군24.3℃
  • 비북춘천24.6℃
  • 흐림상주25.4℃
  • 흐림제천24.0℃
  • 흐림홍성24.4℃
  • 구름많음함양군24.6℃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0:06: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수급인의 담보책임]

 

甲과 乙에게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공을 하였다. 甲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의 시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자는 중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계약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補修)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

가. 일반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때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건축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報酬)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4. 제척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 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로 조성되면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Ⅲ. 사안의 검토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지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