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정읍28.2℃
  • 맑음동해23.6℃
  • 맑음세종27.2℃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제천24.2℃
  • 맑음서청주27.5℃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홍성29.5℃
  • 맑음천안27.6℃
  • 맑음부안27.4℃
  • 맑음수원29.9℃
  • 맑음인천30.4℃
  • 맑음군산28.3℃
  • 맑음구미28.5℃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진주28.5℃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강진군27.4℃
  • 흐림북춘천25.8℃
  • 맑음의성25.8℃
  • 맑음정선군22.0℃
  • 흐림인제23.0℃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영주25.1℃
  • 맑음합천27.1℃
  • 맑음파주26.7℃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대구25.3℃
  • 맑음추풍령24.3℃
  • 맑음양평27.4℃
  • 맑음거창26.4℃
  • 구름많음문경26.3℃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청송군23.1℃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강화27.4℃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창원27.3℃
  • 맑음영덕23.0℃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충주27.8℃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이천27.3℃
  • 맑음강릉24.3℃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광주28.5℃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남원27.8℃
  • 맑음청주30.5℃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대전28.2℃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여수26.5℃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0:06: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수급인의 담보책임]

 

甲과 乙에게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공을 하였다. 甲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의 시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자는 중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계약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補修)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

가. 일반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때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건축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報酬)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4. 제척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 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로 조성되면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Ⅲ. 사안의 검토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지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