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 맑음북부산4.6℃
  • 맑음강릉3.4℃
  • 맑음안동2.0℃
  • 맑음대구3.9℃
  • 맑음태백-3.6℃
  • 구름조금진주4.5℃
  • 맑음구미2.9℃
  • 구름많음고산7.9℃
  • 맑음추풍령0.1℃
  • 구름많음고창군1.2℃
  • 맑음청송군2.0℃
  • 구름많음목포2.1℃
  • 구름조금강진군5.5℃
  • 맑음인천-1.8℃
  • 맑음대관령-5.3℃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수원-0.5℃
  • 맑음거제5.8℃
  • 맑음제천-1.2℃
  • 맑음창원5.3℃
  • 맑음동두천0.1℃
  • 맑음정선군-1.0℃
  • 맑음거창2.3℃
  • 구름조금장흥4.2℃
  • 구름많음순천1.7℃
  • 맑음인제-2.1℃
  • 맑음청주0.8℃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전주2.1℃
  • 맑음원주-1.3℃
  • 맑음봉화0.1℃
  • 구름많음영광군2.1℃
  • 맑음이천1.6℃
  • 맑음군산0.3℃
  • 맑음세종1.7℃
  • 구름많음완도4.6℃
  • 맑음영주0.0℃
  • 맑음서청주0.9℃
  • 맑음양평0.2℃
  • 맑음영천3.6℃
  • 맑음보은1.0℃
  • 맑음영덕3.9℃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조금보성군5.0℃
  • 흐림제주7.1℃
  • 맑음백령도-3.6℃
  • 구름많음진도군3.1℃
  • 맑음영월-0.1℃
  • 맑음남해4.9℃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천안1.2℃
  • 구름조금산청2.9℃
  • 눈울릉도-1.1℃
  • 맑음경주시3.9℃
  • 맑음상주1.6℃
  • 맑음속초0.7℃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조금의령군4.7℃
  • 맑음강화-1.9℃
  • 맑음대전1.9℃
  • 맑음동해3.1℃
  • 구름조금북창원5.6℃
  • 맑음춘천0.8℃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남원0.9℃
  • 맑음홍천-0.4℃
  • 맑음파주-1.7℃
  • 맑음통영6.5℃
  • 구름조금서귀포11.2℃
  • 구름많음임실1.2℃
  • 구름조금성산8.0℃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광주2.5℃
  • 구름조금함양군2.9℃
  • 구름조금여수4.4℃
  • 맑음포항4.8℃
  • 맑음금산1.1℃
  • 맑음철원-3.3℃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북춘천-1.1℃
  • 맑음부산4.7℃
  • 맑음서울-1.2℃
  • 구름조금해남3.4℃
  • 맑음보령3.2℃
  • 맑음홍성1.8℃
  • 맑음충주0.0℃
  • 맑음문경0.5℃
  • 구름조금광양시4.9℃
  • 맑음합천5.0℃
  • 맑음김해시4.6℃
  • 맑음울진5.6℃
  • 맑음양산시4.9℃
  • 맑음북강릉1.5℃
  • 맑음울산3.8℃
  • 맑음의성3.1℃
  • 구름조금고흥4.5℃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7 15:20:00
  • -
  • +
  • 인쇄

11.jpg


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해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201명이 발생했다.

 

‘오탈자’는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사람으로 응시금지자를 의미한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543명으로 지난해(1,342명)보다 201명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