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 구름많음서산7.0℃
  • 맑음순천10.1℃
  • 흐림대구12.4℃
  • 흐림고흥10.9℃
  • 흐림양산시11.8℃
  • 맑음보령5.8℃
  • 맑음파주7.7℃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많음포항10.9℃
  • 맑음북춘천9.3℃
  • 맑음서울9.4℃
  • 맑음순창군9.8℃
  • 흐림거제11.3℃
  • 흐림청송군8.6℃
  • 맑음양평11.4℃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보성군10.6℃
  • 맑음동두천9.5℃
  • 구름많음광양시11.4℃
  • 맑음세종10.4℃
  • 구름많음안동10.8℃
  • 구름많음제주9.4℃
  • 맑음영주8.8℃
  • 맑음홍성8.2℃
  • 흐림진도군6.7℃
  • 구름많음북강릉6.1℃
  • 맑음장수7.6℃
  • 맑음정선군8.9℃
  • 구름많음봉화8.0℃
  • 맑음함양군10.8℃
  • 맑음부안6.2℃
  • 맑음백령도4.0℃
  • 흐림영천10.7℃
  • 구름많음의령군11.6℃
  • 흐림울진9.7℃
  • 맑음상주12.3℃
  • 흐림북부산11.5℃
  • 구름많음서청주9.6℃
  • 흐림영덕8.2℃
  • 구름많음대관령2.2℃
  • 맑음거창10.6℃
  • 구름많음동해8.5℃
  • 흐림장흥10.7℃
  • 맑음홍천9.8℃
  • 맑음고창5.8℃
  • 맑음군산6.4℃
  • 맑음제천9.0℃
  • 구름많음울릉도6.6℃
  • 구름많음여수11.0℃
  • 흐림통영11.7℃
  • 맑음산청11.7℃
  • 맑음인천7.4℃
  • 구름많음의성12.9℃
  • 구름많음완도9.8℃
  • 구름많음천안9.1℃
  • 맑음남원10.3℃
  • 구름많음태백4.3℃
  • 맑음영광군5.6℃
  • 맑음인제8.5℃
  • 맑음임실8.5℃
  • 맑음원주10.5℃
  • 흐림고산8.1℃
  • 흐림해남8.3℃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이천10.5℃
  • 흐림밀양12.5℃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영월11.1℃
  • 맑음철원8.8℃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정읍7.0℃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강릉8.7℃
  • 흐림서귀포11.7℃
  • 흐림창원11.5℃
  • 맑음속초7.3℃
  • 맑음강화5.9℃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청주11.5℃
  • 맑음부여9.7℃
  • 맑음대전11.6℃
  • 맑음구미12.3℃
  • 맑음광주9.9℃
  • 맑음전주8.3℃
  • 맑음충주8.8℃
  • 흐림흑산도5.5℃
  • 맑음고창군6.4℃
  • 맑음수원7.7℃
  • 맑음춘천10.9℃
  • 맑음금산10.2℃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김해시11.0℃
  • 흐림성산9.7℃
  • 구름많음경주시10.3℃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북창원12.3℃
  • 맑음보은10.3℃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7 15:20:00
  • -
  • +
  • 인쇄

11.jpg


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해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201명이 발생했다.

 

‘오탈자’는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사람으로 응시금지자를 의미한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543명으로 지난해(1,342명)보다 201명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