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 맑음대관령24.7℃
  • 맑음순천26.9℃
  • 맑음장수25.6℃
  • 맑음군산25.2℃
  • 맑음의령군26.3℃
  • 맑음동두천26.0℃
  • 맑음부안26.6℃
  • 맑음울릉도29.1℃
  • 맑음거제27.6℃
  • 맑음천안24.5℃
  • 맑음북부산28.1℃
  • 맑음의성26.2℃
  • 맑음고흥27.1℃
  • 맑음추풍령25.6℃
  • 맑음영천27.2℃
  • 맑음부여24.8℃
  • 맑음경주시28.8℃
  • 맑음세종24.6℃
  • 맑음북창원28.5℃
  • 맑음고창25.1℃
  • 맑음전주27.0℃
  • 맑음보은24.3℃
  • 맑음합천26.1℃
  • 맑음속초24.2℃
  • 맑음남해25.5℃
  • 맑음강진군27.2℃
  • 맑음문경25.5℃
  • 맑음남원24.2℃
  • 맑음김해시28.9℃
  • 맑음영덕29.6℃
  • 맑음양평23.7℃
  • 맑음창원28.0℃
  • 맑음홍천24.4℃
  • 맑음대전25.6℃
  • 맑음수원26.0℃
  • 맑음부산29.5℃
  • 맑음파주24.0℃
  • 맑음제주24.5℃
  • 맑음정읍26.3℃
  • 맑음청송군26.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3.7℃
  • 맑음순창군24.4℃
  • 맑음충주25.2℃
  • 맑음서울25.7℃
  • 맑음봉화24.4℃
  • 맑음인제24.3℃
  • 맑음북춘천24.2℃
  • 맑음광주26.2℃
  • 맑음밀양27.8℃
  • 맑음장흥26.8℃
  • 맑음보성군25.4℃
  • 맑음금산24.8℃
  • 맑음포항28.2℃
  • 맑음백령도19.7℃
  • 맑음상주27.0℃
  • 맑음춘천23.6℃
  • 맑음인천25.3℃
  • 맑음서청주24.6℃
  • 맑음강릉29.7℃
  • 맑음정선군23.8℃
  • 맑음고산20.9℃
  • 맑음영주25.1℃
  • 맑음함양군24.1℃
  • 맑음대구27.2℃
  • 맑음태백26.8℃
  • 맑음이천24.8℃
  • 맑음구미27.6℃
  • 맑음여수25.2℃
  • 맑음서귀포27.0℃
  • 맑음동해27.9℃
  • 맑음완도26.2℃
  • 맑음홍성26.4℃
  • 맑음제천23.1℃
  • 맑음서산24.8℃
  • 맑음북강릉27.3℃
  • 맑음거창24.4℃
  • 맑음울진26.8℃
  • 맑음청주26.1℃
  • 맑음해남26.3℃
  • 맑음산청24.5℃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4.6℃
  • 맑음고창군25.2℃
  • 맑음철원24.8℃
  • 맑음광양시27.6℃
  • 맑음보령27.0℃
  • 맑음흑산도25.2℃
  • 맑음진도군27.3℃
  • 맑음영월24.9℃
  • 맑음양산시29.0℃
  • 맑음영광군25.4℃
  • 맑음원주25.1℃
  • 맑음울산28.5℃
  • 맑음성산26.3℃
  • 맑음안동24.5℃
  • 맑음임실25.6℃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3 10:10:00
  • -
  • +
  • 인쇄

공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채용서류를 미반환하거나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 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 ▲응시원서에 키·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