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 맑음영주17.4℃
  • 구름조금군산17.8℃
  • 구름조금남해18.2℃
  • 구름조금북창원20.4℃
  • 맑음의령군19.5℃
  • 구름조금수원18.4℃
  • 구름조금순천19.8℃
  • 맑음임실19.6℃
  • 맑음양평16.8℃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김해시20.8℃
  • 맑음보령19.2℃
  • 맑음봉화17.6℃
  • 맑음추풍령17.2℃
  • 구름조금세종17.3℃
  • 맑음고산21.1℃
  • 구름많음부안19.7℃
  • 맑음제천17.3℃
  • 맑음서울18.7℃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서산18.2℃
  • 맑음정선군18.9℃
  • 맑음북춘천16.8℃
  • 맑음고창19.9℃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백령도14.4℃
  • 맑음안동18.5℃
  • 맑음철원16.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제주21.0℃
  • 구름조금고창군18.8℃
  • 구름조금전주20.3℃
  • 구름조금부산20.5℃
  • 맑음목포18.5℃
  • 맑음영천19.3℃
  • 맑음거창18.6℃
  • 맑음홍천17.0℃
  • 맑음영월17.5℃
  • 맑음구미18.0℃
  • 구름조금광양시20.0℃
  • 맑음진주19.8℃
  • 맑음북강릉14.3℃
  • 맑음인제16.9℃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영덕17.0℃
  • 구름많음대전18.4℃
  • 맑음울진17.1℃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조금상주17.7℃
  • 구름조금천안16.8℃
  • 맑음춘천18.0℃
  • 맑음강릉15.7℃
  • 구름조금울산18.4℃
  • 구름조금홍성17.4℃
  • 구름조금거제18.7℃
  • 맑음합천19.9℃
  • 구름조금정읍19.4℃
  • 맑음동두천17.2℃
  • 맑음함양군19.9℃
  • 맑음원주17.2℃
  • 맑음포항18.2℃
  • 맑음태백12.9℃
  • 맑음서청주17.7℃
  • 맑음이천17.3℃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보은17.6℃
  • 맑음진도군20.3℃
  • 맑음흑산도16.9℃
  • 구름조금금산18.0℃
  • 맑음성산20.1℃
  • 구름조금북부산20.9℃
  • 구름조금창원20.2℃
  • 맑음완도20.0℃
  • 맑음장흥20.6℃
  • 맑음대관령10.3℃
  • 구름조금문경16.9℃
  • 맑음서귀포22.0℃
  • 맑음보성군19.6℃
  • 맑음해남21.3℃
  • 맑음광주20.4℃
  • 맑음의성19.3℃
  • 구름조금통영20.0℃
  • 구름조금울릉도17.5℃
  • 맑음경주시20.2℃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청주18.4℃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조금동해14.9℃
  • 맑음영광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5℃
  • 맑음대구20.1℃
  • 맑음밀양20.7℃
  • 맑음남원19.8℃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3 10:10:00
  • -
  • +
  • 인쇄

공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채용서류를 미반환하거나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 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 ▲응시원서에 키·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