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해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 2년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21일 열리며,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년을 기념해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할 방침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초의 행정분야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 이후 나타난 쟁점들을 논의하고, 행정법의 체계 정립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의 환영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정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홍 위원장은 발제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2년을 되돌아보고, 행정기본법 자체의 수정·보완 방향,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제의 관계’를 주제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강주영 제주대 교수, 김지영 대구대 교수, 이재훈 성신여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가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한귀현 순천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끝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김병기 중앙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 정립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정부와 전문가분들의 노력 끝에 헌정사상 최초의 행정분야 기본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지 2년이 지났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체계 정립 방향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33주년을 맞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300여 종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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