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맑음고창4.1℃
  • 맑음임실6.0℃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3.0℃
  • 맑음서울5.7℃
  • 맑음서귀포10.7℃
  • 맑음창원9.0℃
  • 맑음춘천8.1℃
  • 맑음부산10.1℃
  • 맑음강화3.0℃
  • 맑음서산3.0℃
  • 맑음원주6.9℃
  • 맑음제천6.7℃
  • 맑음문경8.0℃
  • 맑음장수5.7℃
  • 맑음금산5.9℃
  • 맑음동해6.7℃
  • 맑음대전6.2℃
  • 맑음양평7.0℃
  • 맑음순창군6.8℃
  • 맑음구미9.4℃
  • 맑음보령2.2℃
  • 맑음여수9.3℃
  • 맑음동두천5.5℃
  • 맑음양산시9.5℃
  • 맑음인천4.8℃
  • 맑음세종5.9℃
  • 맑음철원5.7℃
  • 맑음북부산9.0℃
  • 맑음남해8.8℃
  • 맑음의성7.7℃
  • 맑음대구10.7℃
  • 맑음영월7.7℃
  • 맑음서청주4.2℃
  • 맑음의령군8.0℃
  • 맑음북춘천7.6℃
  • 맑음홍성4.4℃
  • 맑음흑산도4.9℃
  • 맑음강릉9.6℃
  • 맑음울산8.0℃
  • 맑음김해시9.3℃
  • 맑음제주8.7℃
  • 맑음부여6.1℃
  • 맑음부안5.0℃
  • 맑음영덕5.9℃
  • 맑음거제9.9℃
  • 맑음봉화3.1℃
  • 맑음태백4.0℃
  • 맑음밀양11.0℃
  • 맑음함양군9.4℃
  • 맑음보성군8.9℃
  • 맑음영광군4.3℃
  • 맑음남원7.2℃
  • 맑음거창7.3℃
  • 맑음울릉도5.4℃
  • 맑음보은5.8℃
  • 맑음상주8.8℃
  • 맑음북창원10.7℃
  • 맑음이천5.4℃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북강릉6.5℃
  • 맑음청송군8.1℃
  • 맑음추풍령7.5℃
  • 맑음군산4.7℃
  • 맑음경주시7.7℃
  • 맑음전주6.1℃
  • 맑음광주7.8℃
  • 맑음장흥8.1℃
  • 맑음강진군7.7℃
  • 맑음포항10.2℃
  • 맑음안동8.3℃
  • 맑음성산7.3℃
  • 맑음산청10.3℃
  • 맑음정읍4.5℃
  • 맑음영주8.1℃
  • 맑음광양시9.7℃
  • 맑음충주6.6℃
  • 맑음영천9.9℃
  • 맑음순천7.8℃
  • 맑음고산8.3℃
  • 맑음해남6.3℃
  • 맑음합천9.3℃
  • 맑음고창군5.2℃
  • 맑음수원4.6℃
  • 맑음홍천7.9℃
  • 맑음완도6.7℃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청주7.0℃
  • 맑음진주8.2℃
  • 맑음목포5.6℃
  • 맑음통영9.7℃
  • 맑음고흥7.5℃
  • 맑음천안5.1℃
  • 맑음백령도5.6℃
  • 맑음울진6.6℃
  • 맑음진도군6.0℃
  • 맑음정선군7.7℃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2:3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2] 2023.5.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 묘토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사 관련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제사주재자의 일처리나 의무부담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같은 근친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 및 사회 일반의 보편적 법인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법무사 1차.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