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3년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기출 해설3_김하늘 관세사

  • 맑음동두천17.2℃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광양시19.7℃
  • 맑음장수19.4℃
  • 맑음문경16.5℃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청송군19.0℃
  • 구름조금장흥20.4℃
  • 맑음추풍령17.1℃
  • 맑음산청19.3℃
  • 맑음인제16.5℃
  • 맑음흑산도17.7℃
  • 구름조금해남20.8℃
  • 맑음철원16.2℃
  • 구름조금강릉15.6℃
  • 맑음수원18.0℃
  • 구름조금세종16.9℃
  • 맑음제주21.0℃
  • 구름조금부안19.0℃
  • 맑음대관령11.4℃
  • 맑음거창19.1℃
  • 맑음광주19.8℃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조금홍성17.0℃
  • 맑음태백14.1℃
  • 맑음영주17.4℃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동해15.4℃
  • 맑음함양군19.8℃
  • 구름조금서청주17.2℃
  • 맑음영천18.8℃
  • 맑음춘천17.2℃
  • 구름조금순창군19.7℃
  • 구름조금포항18.6℃
  • 맑음원주16.9℃
  • 구름조금강진군20.9℃
  • 구름조금서산18.0℃
  • 맑음양평16.8℃
  • 맑음천안17.0℃
  • 구름조금부여18.2℃
  • 맑음목포18.2℃
  • 맑음안동17.3℃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조금구미16.8℃
  • 맑음울진17.6℃
  • 맑음영광군19.8℃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조금고창19.9℃
  • 맑음청주17.8℃
  • 맑음파주16.9℃
  • 맑음금산17.9℃
  • 구름조금정읍18.8℃
  • 맑음인천17.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조금여수18.2℃
  • 맑음밀양20.4℃
  • 맑음북춘천15.8℃
  • 맑음의성18.2℃
  • 맑음보은17.4℃
  • 맑음상주17.0℃
  • 구름조금부산20.7℃
  • 맑음제천16.5℃
  • 맑음백령도14.3℃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조금남해17.5℃
  • 구름조금전주19.5℃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조금진도군20.4℃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고산21.3℃
  • 맑음경주시19.9℃
  • 맑음이천16.9℃
  • 맑음충주16.8℃
  • 구름조금북부산21.2℃
  • 맑음임실19.6℃
  • 맑음강화16.6℃
  • 맑음남원18.5℃
  • 맑음정선군19.0℃
  • 맑음대구18.8℃
  • 구름조금고창군18.8℃
  • 맑음홍천16.8℃
  • 구름조금보성군19.8℃
  • 맑음합천19.4℃
  • 맑음영월17.5℃
  • 구름조금통영20.4℃
  • 맑음북강릉14.9℃
  • 맑음서귀포21.8℃
  • 구름조금김해시20.6℃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거제19.4℃
  • 맑음의령군19.1℃
  • 맑음진주18.9℃
  • 맑음봉화17.2℃
  • 구름조금북창원20.4℃

합격의 법학원, 23년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기출 해설3_김하늘 관세사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7:57:00
  • -
  • +
  • 인쇄

image01.jpg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법 담당 김하늘 관세사

 

▶24년 관세사 2차, 동차, 1차 시험 '완전정복반 및 패키지반' 온라인 강의 모집

▶24년 관세사 2차 시험 ‘단기합격 관리반’ : 9월 4일(월) 개강

▶24년 관세사 2차 시험 ‘단기합격 설명회’ : 8월 26(토) 14:00~

 

【문제 3】 관세법령 상 세관공무원의 관세범 조사와 관련한 물품 압수 및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와 (2) 압수물품의 보관에 대해 쓰고, (3) 압수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와 사유에 대해 쓰시오. (10점)

 

1. 사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2. 보관

(1) 개요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2) 봉인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절차

법 제3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매 각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①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 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2.jpg

 

물음 2) (1) 압수물품의 반환과 (2)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압수물품의 국고귀속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1. 압수물품의 반환

(1) 개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공고

상기 (1)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고귀속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징수 후 반환

상기 (1)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유실물의 국고귀속

(1) 유실물 공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국고귀속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3.jpg

 

물음 3) (1)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5가지만 쓰고, (2)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5가지를 쓰시오. (10점)

 

1. 제척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워늘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⑥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2. 해임·해촉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제26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