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 맑음부여-8.7℃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상주-4.2℃
  • 맑음고창군-5.1℃
  • 맑음울산-3.3℃
  • 맑음영광군-3.3℃
  • 맑음양평-8.4℃
  • 맑음속초-3.8℃
  • 맑음창원-2.2℃
  • 맑음보성군-4.1℃
  • 맑음이천-6.2℃
  • 구름조금고산3.6℃
  • 흐림정읍-4.1℃
  • 맑음보은-7.8℃
  • 맑음영월-10.8℃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보령-5.1℃
  • 맑음서산-7.8℃
  • 맑음부산-2.2℃
  • 맑음강화-8.6℃
  • 맑음해남-3.6℃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정선군-10.8℃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밀양-7.6℃
  • 맑음의령군-10.0℃
  • 맑음남해-3.2℃
  • 맑음인천-5.9℃
  • 맑음거창-9.3℃
  • 맑음동두천-9.2℃
  • 맑음북창원-1.9℃
  • 맑음강진군-4.7℃
  • 맑음대구-4.2℃
  • 맑음영덕-3.7℃
  • 맑음인제-11.3℃
  • 구름조금성산1.5℃
  • 맑음여수-1.2℃
  • 맑음합천-7.4℃
  • 흐림부안-2.7℃
  • 맑음산청-3.0℃
  • 맑음장수-12.1℃
  • 맑음군산-5.5℃
  • 맑음의성-10.8℃
  • 맑음문경-4.2℃
  • 구름조금전주-5.1℃
  • 맑음청주-4.2℃
  • 맑음고흥-3.7℃
  • 맑음진도군1.1℃
  • 맑음대관령-10.7℃
  • 흐림제천-12.7℃
  • 맑음순천-3.4℃
  • 맑음남원-8.2℃
  • 구름조금서귀포2.3℃
  • 맑음홍성-7.1℃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동해-2.5℃
  • 맑음고창-4.7℃
  • 맑음추풍령-4.5℃
  • 맑음완도-0.7℃
  • 맑음장흥-7.4℃
  • 맑음경주시-3.2℃
  • 맑음양산시-1.8℃
  • 맑음북춘천-12.0℃
  • 맑음홍천-10.6℃
  • 맑음춘천-10.2℃
  • 맑음울진-3.2℃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임실-8.5℃
  • 맑음영천-4.3℃
  • 맑음함양군-7.7℃
  • 흐림순창군-6.2℃
  • 맑음수원-6.9℃
  • 맑음포항-2.7℃
  • 맑음충주-7.9℃
  • 맑음광양시-3.0℃
  • 맑음김해시-4.3℃
  • 맑음구미-5.9℃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주-8.7℃
  • 맑음서청주-8.8℃
  • 흐림철원-14.0℃
  • 맑음북강릉-4.1℃
  • 맑음세종-7.3℃
  • 맑음태백-10.2℃
  • 맑음서울-5.9℃
  • 맑음백령도-1.6℃
  • 맑음통영-2.7℃
  • 맑음봉화-12.8℃
  • 맑음금산-9.5℃
  • 맑음강릉-1.8℃
  • 맑음원주-8.5℃
  • 맑음안동-5.9℃
  • 맑음파주-11.7℃
  • 맑음북부산-5.3℃
  • 맑음천안-8.9℃
  • 맑음거제-2.3℃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0 15:55:00
  • -
  • +
  • 인쇄

국세청.JPG

 

8월 29일,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261만 가구이며, 2조 8,274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으로 올랐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