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 맑음영광군8.6℃
  • 맑음구미12.0℃
  • 맑음합천10.9℃
  • 맑음부여8.5℃
  • 맑음청주13.1℃
  • 맑음경주시9.3℃
  • 맑음장흥8.7℃
  • 맑음백령도12.9℃
  • 맑음진주8.4℃
  • 맑음순창군8.2℃
  • 맑음울진10.9℃
  • 맑음수원9.8℃
  • 맑음보은7.3℃
  • 맑음목포10.9℃
  • 맑음양산시12.1℃
  • 맑음금산9.0℃
  • 맑음대관령8.1℃
  • 맑음정선군6.0℃
  • 맑음양평11.2℃
  • 맑음홍성9.5℃
  • 맑음강화11.8℃
  • 맑음김해시13.5℃
  • 맑음강릉15.7℃
  • 맑음보령7.8℃
  • 맑음여수14.0℃
  • 맑음청송군6.5℃
  • 맑음순천5.6℃
  • 맑음대구11.9℃
  • 맑음부산14.7℃
  • 맑음원주10.9℃
  • 맑음고창8.3℃
  • 맑음안동10.6℃
  • 맑음인천11.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서청주9.3℃
  • 맑음인제7.2℃
  • 맑음흑산도10.7℃
  • 맑음파주8.8℃
  • 맑음문경9.3℃
  • 맑음서귀포12.4℃
  • 맑음의령군8.8℃
  • 맑음통영12.8℃
  • 맑음서산8.8℃
  • 맑음남해11.8℃
  • 맑음북춘천9.0℃
  • 맑음홍천9.8℃
  • 맑음영주10.0℃
  • 맑음상주11.7℃
  • 맑음춘천9.6℃
  • 맑음제천9.2℃
  • 맑음진도군8.5℃
  • 맑음영덕9.3℃
  • 맑음밀양12.2℃
  • 맑음정읍8.2℃
  • 맑음울산10.8℃
  • 맑음임실6.9℃
  • 맑음세종9.5℃
  • 맑음거제12.2℃
  • 맑음충주8.5℃
  • 맑음북강릉14.2℃
  • 맑음거창7.6℃
  • 맑음해남7.9℃
  • 맑음영월8.5℃
  • 맑음북창원13.9℃
  • 맑음함양군6.1℃
  • 맑음태백8.9℃
  • 맑음강진군9.9℃
  • 맑음대전11.4℃
  • 맑음고산13.0℃
  • 맑음완도10.9℃
  • 맑음산청8.3℃
  • 맑음성산10.9℃
  • 맑음군산9.2℃
  • 맑음천안7.5℃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4.7℃
  • 맑음이천11.3℃
  • 맑음전주10.1℃
  • 맑음의성7.5℃
  • 맑음서울11.9℃
  • 맑음영천8.8℃
  • 맑음부안9.5℃
  • 맑음고창군7.9℃
  • 맑음북부산12.3℃
  • 맑음제주12.4℃
  • 맑음광주11.8℃
  • 맑음동해11.1℃
  • 맑음동두천11.1℃
  • 맑음속초16.4℃
  • 맑음광양시11.3℃
  • 맑음포항12.3℃
  • 맑음추풍령9.6℃
  • 맑음창원13.6℃
  • 맑음봉화5.6℃
  • 맑음고흥8.9℃
  • 맑음철원8.4℃
  • 맑음보성군10.5℃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0 15:55:00
  • -
  • +
  • 인쇄

국세청.JPG

 

8월 29일,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261만 가구이며, 2조 8,274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으로 올랐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