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꾸려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 맑음진주39.5℃
  • 맑음서울34.3℃
  • 맑음수원33.9℃
  • 맑음안동36.5℃
  • 맑음홍천34.0℃
  • 맑음영주34.6℃
  • 맑음상주35.0℃
  • 맑음광주36.4℃
  • 맑음함양군37.3℃
  • 맑음성산32.6℃
  • 맑음북춘천33.8℃
  • 맑음청주34.8℃
  • 맑음대관령31.6℃
  • 맑음영월35.0℃
  • 맑음정읍35.8℃
  • 맑음서귀포34.1℃
  • 맑음창원38.6℃
  • 맑음남해36.9℃
  • 맑음인제33.1℃
  • 맑음이천33.8℃
  • 맑음파주32.9℃
  • 맑음추풍령32.8℃
  • 맑음북부산38.6℃
  • 맑음순창군35.5℃
  • 맑음보성군35.4℃
  • 맑음흑산도32.2℃
  • 맑음문경34.0℃
  • 맑음북창원38.6℃
  • 맑음서청주33.1℃
  • 맑음정선군35.9℃
  • 맑음부산35.8℃
  • 맑음청송군36.2℃
  • 맑음군산33.4℃
  • 맑음부안34.1℃
  • 맑음춘천34.9℃
  • 맑음서산32.5℃
  • 맑음밀양38.7℃
  • 맑음남원35.8℃
  • 맑음합천37.7℃
  • 맑음양평34.5℃
  • 맑음금산33.8℃
  • 맑음태백34.0℃
  • 맑음김해시38.9℃
  • 맑음고창35.3℃
  • 맑음홍성34.4℃
  • 맑음목포32.3℃
  • 맑음대구37.5℃
  • 맑음의령군39.5℃
  • 맑음강진군36.8℃
  • 맑음북강릉31.8℃
  • 맑음해남35.0℃
  • 맑음강릉34.4℃
  • 맑음천안33.4℃
  • 맑음충주32.4℃
  • 맑음울릉도34.1℃
  • 맑음철원33.5℃
  • 맑음영광군34.0℃
  • 맑음경주시39.5℃
  • 맑음봉화33.7℃
  • 맑음의성35.9℃
  • 맑음인천32.8℃
  • 맑음세종33.8℃
  • 맑음보령34.3℃
  • 맑음부여33.6℃
  • 맑음동해33.9℃
  • 맑음양산시41.2℃
  • 맑음임실34.2℃
  • 맑음광양시38.4℃
  • 맑음장수32.9℃
  • 맑음제천31.8℃
  • 맑음고산32.7℃
  • 맑음고창군34.7℃
  • 맑음거제37.2℃
  • 맑음백령도30.6℃
  • 맑음영덕35.9℃
  • 맑음포항32.8℃
  • 맑음울산35.0℃
  • 맑음산청38.0℃
  • 맑음장흥37.2℃
  • 맑음제주33.6℃
  • 맑음울진32.8℃
  • 맑음동두천33.8℃
  • 맑음원주33.3℃
  • 맑음순천35.6℃
  • 맑음강화31.5℃
  • 맑음구미36.1℃
  • 맑음전주34.9℃
  • 맑음완도35.5℃
  • 맑음보은32.7℃
  • 맑음통영32.7℃
  • 맑음진도군31.7℃
  • 맑음여수34.9℃
  • 맑음고흥37.2℃
  • 맑음대전34.2℃
  • 맑음영천37.5℃
  • 맑음거창37.9℃
  • 맑음속초29.1℃

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꾸려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0:34:00
  • -
  • +
  • 인쇄

1.jpg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법무부와 교육부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법무부(법무부 장관 한동훈)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