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꾸려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 맑음장흥4.0℃
  • 맑음춘천3.3℃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정읍1.0℃
  • 맑음영주4.5℃
  • 맑음김해시7.5℃
  • 맑음북창원7.9℃
  • 맑음홍성1.6℃
  • 맑음서울3.8℃
  • 맑음고산8.3℃
  • 맑음순천4.3℃
  • 맑음울진6.2℃
  • 맑음고흥4.1℃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이천2.6℃
  • 맑음군산2.0℃
  • 맑음울릉도8.2℃
  • 맑음상주5.0℃
  • 맑음강릉7.8℃
  • 맑음진도군3.1℃
  • 맑음밀양6.4℃
  • 맑음인천4.0℃
  • 맑음전주3.5℃
  • 맑음대구8.1℃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철원3.5℃
  • 맑음대전3.0℃
  • 구름많음문경4.6℃
  • 맑음북춘천0.5℃
  • 맑음성산7.5℃
  • 맑음포항7.7℃
  • 맑음의성0.9℃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동두천3.2℃
  • 맑음여수7.7℃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정선군3.1℃
  • 맑음진주2.6℃
  • 맑음북부산5.2℃
  • 맑음청주4.7℃
  • 맑음광양시7.0℃
  • 맑음영월2.6℃
  • 맑음강화3.2℃
  • 맑음안동5.0℃
  • 맑음양평2.4℃
  • 맑음거제5.7℃
  • 맑음통영6.7℃
  • 맑음북강릉3.6℃
  • 구름많음세종1.7℃
  • 맑음원주3.2℃
  • 맑음수원2.2℃
  • 맑음제천-1.6℃
  • 맑음거창0.9℃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3.4℃
  • 맑음인제4.9℃
  • 맑음목포4.2℃
  • 흐림남원1.8℃
  • 맑음서청주-0.6℃
  • 맑음영덕6.7℃
  • 맑음백령도6.0℃
  • 맑음충주-0.2℃
  • 맑음합천3.0℃
  • 맑음울산6.2℃
  • 맑음파주1.6℃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속초7.8℃
  • 맑음해남4.5℃
  • 맑음태백1.4℃
  • 맑음서귀포8.8℃
  • 맑음대관령0.0℃
  • 맑음산청4.5℃
  • 맑음추풍령1.2℃
  • 구름많음천안-0.1℃
  • 구름많음함양군1.9℃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부산9.3℃
  • 맑음창원9.6℃
  • 맑음홍천1.4℃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임실0.8℃
  • 맑음남해5.9℃
  • 맑음청송군1.2℃
  • 맑음구미4.5℃
  • 구름많음장수-1.2℃
  • 맑음보령0.4℃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동해8.5℃
  • 구름많음보은-0.2℃
  • 맑음서산-1.3℃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영천6.4℃
  • 구름많음부안2.5℃
  • 흐림순창군2.0℃

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꾸려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0:34:00
  • -
  • +
  • 인쇄

1.jpg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법무부와 교육부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법무부(법무부 장관 한동훈)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