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급 이상 공직자, 앞으로 가상자산 형성 과정·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태백21.0℃
  • 흐림청송군26.5℃
  • 흐림장수28.6℃
  • 흐림광주29.0℃
  • 구름많음창원32.2℃
  • 맑음부안29.4℃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상주29.2℃
  • 흐림안동28.1℃
  • 흐림대전29.0℃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광양시31.1℃
  • 구름많음목포29.1℃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보령31.4℃
  • 흐림영천29.1℃
  • 흐림인제25.3℃
  • 흐림천안27.9℃
  • 구름많음남해29.9℃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통영31.9℃
  • 구름많음거제29.1℃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전주30.5℃
  • 구름많음완도31.8℃
  • 흐림금산28.1℃
  • 흐림영덕24.4℃
  • 맑음울진28.6℃
  • 흐림춘천27.1℃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충주27.5℃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강화29.5℃
  • 구름많음진주30.7℃
  • 흐림남원30.2℃
  • 구름많음김해시33.7℃
  • 흐림강진군29.8℃
  • 구름많음포항29.3℃
  • 구름많음문경29.0℃
  • 구름많음장흥31.4℃
  • 구름많음울산29.0℃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홍성30.5℃
  • 구름많음인천30.7℃
  • 구름많음의성29.1℃
  • 흐림거창28.7℃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서청주28.3℃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양산시31.4℃
  • 흐림속초23.4℃
  • 흐림홍천27.0℃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정읍30.1℃
  • 구름많음북창원31.9℃
  • 흐림임실28.3℃
  • 구름많음해남30.6℃
  • 흐림부여29.0℃
  • 맑음흑산도31.2℃
  • 흐림파주28.1℃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많음북부산31.3℃
  • 흐림정선군24.6℃
  • 흐림세종28.1℃
  • 구름많음경주시29.3℃
  • 흐림영월25.0℃
  • 흐림대구30.3℃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진도군31.0℃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동두천30.3℃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영광군29.8℃
  • 구름많음고창29.6℃
  • 비북춘천26.7℃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서산30.3℃
  • 흐림이천28.7℃
  • 흐림제천25.2℃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청주28.9℃
  • 구름많음여수31.0℃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군산29.1℃

1급 이상 공직자, 앞으로 가상자산 형성 과정·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4:24: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2월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